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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물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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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물 개념 및 수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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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기 등 관리
- 수돗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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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돗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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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돗물 공급 등
-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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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샘물등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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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샘물등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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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샘물등의 폐기처분 및 회수
- 먹는해양심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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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해양심층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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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해양심층수 수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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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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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1항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제3호) |
–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취수한 샘물 –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등록을 받은 자가 수입한 먹는샘물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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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금액 (「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2항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호) |
–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샘물 취수량), 수입판매업자(먹는샘물등의 수입량)을 기준으로 부과·징수 – 부과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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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징수유예·분할납부 (「먹는물관리법」 제32조제1항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 |
– 납부기한 3일 전까지 부담금 징수유예 신청서나 분할납부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부담금 징수유예·분할납부 사유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재산에 상당한 손실이 있는 경우 √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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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징수유예 취소 (「먹는물관리법」 제32조제3항,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
√ 체납액을 지정한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 담보변경 등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시·도지사의 정당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재산상황이 좋아지거나 다른 사정의 변화로 그 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