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신청 후 절차

상대방에 대한 통지

조정신청의 각하

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을 바로 잡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신청인이 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흠을 바로잡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조정신청을 각하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위원회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은 결정으로 각하해야 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17조제3항).

조정절차의 분리·병합

중간결정에 대한 불복

조정절차와 관련된 위원회의 중간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23조제1항).

위원회는 위의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을 경정해야 하며, 이의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각해야 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23조제2항).

조정의 처리기간 연장
1. 알선의 경우: 3개월
2. 조정 또는 중재의 경우: 9개월
3. 재정의 경우
가. 원인재정의 경우: 6개월
나. 책임재정의 경우: 9개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농작물의 피해로 인한 분쟁, 인체의 피해로 인한 분쟁 등 인과관계를 입증하거나 배상액을 산정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

당사자의 지위승계

위원회는 위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승계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위원회는 위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령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분쟁조정절차를 계속 진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조정문서의 송달 및 법정이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