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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이트>







Q.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 어디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나요?
A.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각각의 기능이 조금 다릅니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1. 1억원 초과의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裁定)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
3. 2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
4. 지방환경분쟁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
5. 직권조정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1. 1억원 이하의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
2.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환경피해 분쟁 중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제외한 분쟁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이트>


종류 |
정의 |
처리기간 |
|
중재 |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할 경우 시작되며, 사실조사 후 중재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절차 |
9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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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
책임재정 |
사실조사 후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 |
9개월 |
원인재정 |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 유무만 판단하는 절차 |
6개월 |
|
조정 |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하는 절차 |
9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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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 |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 |
3개월 |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이트>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이트>


종류 |
내용 |
재정 |
알선위원의 중재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작성하며, 합의서 작성에 따라 분쟁이 해결됨 |
조정 |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며, 이에 따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환경분쟁 조정법」제33조 및 제35조의2) |
알선 |
재정위원회가 재정결정을 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경우 또는 중앙조정위원회에 지방조정위원회의 재정위원회가 한 재정에 불복하는 당사자의 재정 신청이 되지 않은 경우에 그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제외「환경분쟁 조정법」제42조제3항). |
※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환경분쟁 해결』 콘텐츠 및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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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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