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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분쟁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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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구제 방법의 종류
피해 구제 방법에는 소송 외 구제 방법과 소송을 통한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 외 구제 방법에는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있으며, 소송을 통한 방법에는 민사소송과 행정쟁송(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이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調整)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경분쟁조정제도"란?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반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해 주고, 소송보다 절차도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ecc.me.go.kr), 분쟁조정신청-환경분쟁조정안내-환경분쟁 조정제도란?>
환경분쟁조정의 대상
환경분쟁조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3호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조).
사업활동이나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하천수위의 변화나 진동이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광물채굴로 인한 지반침하를 제외)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에 관한 피해(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제외)에 대한 다툼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환경분쟁조정의 신청자
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할 위원회(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1항).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당사자가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을 경우에 당사자들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다수인에게 같은 원인으로 인해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의 1명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로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6조제1항).
Q.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 어디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나요?
A.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각각의 기능이 조금 다릅니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1. 신청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분쟁의 재정(裁定)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
3.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
4. 건축으로 인한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환경피해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5. 중앙위원회에서 진행 중이거나 재정된 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
6. 중대한 환경피해가 발생해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① 사람이 사망하거나 인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분쟁, ② 조정가액이 50억원 이상인 분쟁 (신청이 없어도 직권조정 가능)
7. 지방환경분쟁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
8. 원인재정(환경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와 환경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재정) 및 그 원인재정 이후 신청된 분쟁의 조정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1.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분쟁 중 신청금액이 1억원 이하인 분쟁의 재정(일조방해, 통풍방해, 조망저해로 인한 경우는 제외)
2.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분쟁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지 않는 분쟁의 조정·알선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ecc.me.go.kr), 분쟁조정신청-환경분쟁조정안내-조정업무별 처리기관>
환경분쟁조정의 종류 및 절차
환경분쟁조정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정의

처리기간

중재(仲裁)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할 경우 시작되며, 사실조사 후 중재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절차

9개월

재정(裁定)

책임재정

사실조사 후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

9개월

원인재정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 유무만 판단하는 절차

6개월

조정(調停)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하는 절차

9개월

알선(斡旋)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

3개월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ecc.me.go.kr), 분쟁조정신청-환경분쟁조정안내-조정의 종류?>
환경분쟁조정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재정의 경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dGuide_pic.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0pixel, 세로 530pixel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ecc.me.go.kr), 분쟁조정신청-환경분쟁조정안내-신청사건처리절차>
환경분쟁조정의 효력
환경분쟁조정의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내용

중재

양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음

재정

책임재정

재정결정에 따라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해당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제기했다가 소송을 철회한 경우 포함), 당사자 간에 해당 재정내용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和解)의 효력이 있음(재정내용의 채권·채무관계 확정)

원인재정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위원회가 인과관계 유무를 결정한 이후 당사자 간의 합의, 소제기, 조정(調整) 시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

조정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때 조정이 성립

-합의 불성립 시 조정위원회는 조정결정을 할 수 있으며, 14일 이내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음

알선

알선위원의 중재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작성하며, 합의서 작성에 의해 분쟁이 해결됨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ecc.me.go.kr), 분쟁조정신청-환경분쟁조정안내-조정의 효력>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환경분쟁 해결 콘텐츠 및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ecc.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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