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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역 |
시간대별[단위: dB(A)] |
||
낮 (06:00~18:00) |
저녁 (18:00~24:00) |
밤 (24:00~06:00) |
|
가. ①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만 해당함) ②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③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
50 이하 |
45 이하 |
40 이하 |
나. ①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②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함) |
55 이하 |
50 이하 |
45 이하 |
다. ① 농림지역 ②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③ 관리지역 중 가목과 라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
60 이하 |
55 이하 |
50 이하 |
라. ①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준공업지역 ②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
65 이하 |
60 이하 |
55 이하 |
마.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
70 이하 |
65 이하 |
60 이하 |
대상 지역 |
시간대별[단위 : dB(V)] |
|
낮 (06:00 ~ 22:00) |
밤 (22:00 ~ 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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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①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녹지지역 ②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③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
60 이하 |
55 이하 |
나. ①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② 농림지역 ③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④ 관리지역 중 가목과 다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
65 이하 |
60 이하 |
다. ①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준공업지역 ②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
70 이하 |
65 이하 |
라.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
75 이하 |
70 이하 |
1 |
주택(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는 제외)·상가·학교·병원·종교시설 |
2 |
공장 또는 사업장 |
3 |
관광지 및 관광단지 |
4 |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또는 지역 |
1 |
위의 1.~ 4.에 해당하는 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 |
2 |
해당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
3 |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1 |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2 |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
3 |
그 밖에 소음·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
구분 |
내용 |
1 |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 |
2 |
소음·진동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소음·진동관리법」 제9조) |
3 |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소음·진동관리법」 제14조) |
4 |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소음·진동관리법」 제16조) |
5 |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은 경우(「소음·진동관리법」 제19조) |
위반사항 |
과태료 금액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
60만원 |
80만원 |
100만원 |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
140만원 |
200만원 |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
1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