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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의 난청 의료비 지원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개요
정부는 선천성 난청을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의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3조, 제10조「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참조).
지원대상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난청진단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됩니다[「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23. 1.), Ⅵ.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p.290].
또한 시·군·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신생아도 난청진단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p.290).
위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p.290).
※ "다자녀가구" 지원대상의 범위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별로 다를 수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적인 지원을 각각의 지원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관련 기관 및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가구의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의 관할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p.293-294).

구분

내용

지원범위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최대 2회)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후 난청 확진 검사를 받은 경우 그 결과에 관계없이 검사비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7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반드시 포함]

※ 진찰료 등 검사비 외의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p.294).
다만,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지원대상자 주소지에 관계 없이 모든 보건소에서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p.294).
지급절차
관할 보건소에 난청진단 의료비를 신청하면 다음의 절차를 거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p.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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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p.289~319 및 <복지로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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