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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지원범위 |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최대 2회)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후 난청 확진 검사를 받은 경우 그 결과에 관계없이 검사비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7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반드시 포함] |
※ 진찰료 등 검사비 외의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그 밖에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22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p.293~323 및 <복지로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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