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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2021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p.285).


구분 |
내용 |
지원범위 |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외래검사시 본인부담금 지원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후 난청 확진 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7만원내) 지원(ABR 본인부담금) |
※ 진찰료 등 검사비 외의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그 밖에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21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p.284~313 및 <복지로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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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