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 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사람을 포함함]. 귀농희망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사람으로서 귀농인이 되려고 해당 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사람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대상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2025년 상반기 귀농...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 추징) √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 √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 농업용 시설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 경우, 그 주택의 증축 또는 개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매입자금은 지원이 불가합니다(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농어촌민박 사업시행지침』 참조). 신청기간 및 장소 농업종합자금 대출은 농협(관할 지역 내 농협은행) 등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농어촌민박 사업시행지침』 참조). 제출서류 농업종합자금 지원을...
...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지법」 제4장제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한 내용(예시)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의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농지법」 제32조제1항 제2항,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30조).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허용행위 (「농지법」 제32조제1항 및...
네! 농업진흥지역에서는 토지이용행위가 제한되지만, 농막 설치와 같이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허용행위 ☞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됩니다. ☞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의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허용행위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허용행위 1.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 2. 그 밖의 토지이용행위 √ 농수산물(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말함)의 가공 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을 말함) 관련 시험 연구 시설의 설치 √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 국방 군사 시설의 설치 √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 국가유산의 보수 복원 이전, 매장유산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 도로, 철도, 그 밖의 공공시설의 설치 √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採鑛)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積置)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1.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2.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건축물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국가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거나 농지원부를 등록한 농업인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지원대상을 파악하여 지원액이 감액된 국민연금보험료 고지서를 발급합니다.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관련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 또는 국민연금콜센터(☎ 국번없이 1355)에 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지원 대상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외 있음).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지원 내용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농업인에게는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46,350원/월(기준소득월액 103만원)이 지원됩니다.
아닙니다. 본인이나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면세유 사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면세유의 사용 금지 ☞ 농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농민(그 농민과 공동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포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와 그 면세유류 구입카드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최종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9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징세액을 2년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추징세액을 납부하는 날까지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변동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최종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 농민이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농민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정부는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 증측 또는 개축 비용을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농어촌 지역 및 준농어촌 지역에서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의 용도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증축 또는 개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민박사업 외에 별도의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기간 및 장소 ☞ 농업종합자금 지원은 농업종합자금 취급 사무소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농업종합자금 취급 사무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농협 시 군 지부 중앙회 소속 농업종합자금 취급 사무소 2. 농협중앙회장이 지정한 농업종합자금 취급 지역조합, 품목조합
귀농인은 농촌 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일정 요건을 갖추고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합니다. 즉,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촌으로 이주하였다고 모두 귀농인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귀농인의 개념 ☞ “귀농인”이란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합니다. ▪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할 것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것 ◇ 귀농인과 구별되는 귀촌인의 개념 ☞ "귀촌인"이란 농업인과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합니다. ☞ 귀농인과 귀촌인은 농촌 이주요건은 동일하지만 농업경영체에 등록했는지 여부로 구별이 됩니다. 이주요건을 갖추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했으면 “귀농인”에 해당하고, 농업을 영위하더라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농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귀촌인”에 해당합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에 관한 법률의 위임의 범위 및 판단 기준
2. 농지전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농업인 주택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업인 주택으로 제한한 구 「농지법 시행령」 제41조 [별표 1] 제1호의 효력(무효)
...,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근거한 구 「농지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별표 1] 제1호에서 농지전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농업인 주택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업인 주택으로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에 설치되는 농업인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와 구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1] (구)「농지법」상 농지처분의무통지가 독립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처분성이 없는 농지처분의무의 확정통보에 대한 행정심판 및 소제기로 인하여 농지처분의무통지처분에 대한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이 준수되었다고 본 사례
[3] 종국처분인 농지처분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 패소의 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1] (구)「농지법」(2002. 1. 14. 법률 제6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제1항제7호, 제2항, 제11조에 의하면, 농지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 등이 인정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고, 시장 등은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격 및 「농지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마다 이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절차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 제62조 제1항은 농지소유자가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으로서 금전출연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공헌계획의 성실한 이행, 준법경영을 주제로 하는 강연과 기고를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정부관리기업체’의 하나로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8호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 중대한 침해가능성, 사회봉사명령의 의미나 내용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의 문제가 있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4] 「농업협동조합법」 등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위 법률 제4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에서 취급하는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에서 정한 특약부화재보험에 대한 가입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위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의 손해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협에서 취급하는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는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에서 정한 특약부 화재보험에 대한 가입의무의 이행으로 볼...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다만,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전)되면서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었으나 아직 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으로 그 세부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그 지역에 있는 농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택지개발사업시행자 외의 자에게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하는...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다만,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전)되면서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었으나 아직 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으로 그 세부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그 지역에 있는 농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사업시행자 외의 자에게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하는 때에 시장ㆍ군수 또는...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다만,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전)되면서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었으나 아직 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으로 그 세부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그 지역에 있는 농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택지개발사업시행자 외의 자에게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하는...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다만,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전)되면서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었으나 아직 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으로 그 세부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그 지역에 있는 농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사업시행자 외의 자에게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하는 때에 시장ㆍ군수 또는...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다만,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전)되면서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었으나 아직 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으로 그 세부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그 지역에 있는 농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택지개발사업시행자 외의 자에게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하는...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다만,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전)되면서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었으나 아직 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으로 그 세부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그 지역에 있는 농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사업시행자 외의 자에게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하는 때에 시장ㆍ군수 또는...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다만,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전)되면서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었으나 아직 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으로 그 세부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그 지역에 있는 농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택지개발사업시행자 외의 자에게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하는...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다만,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전)되면서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었으나 아직 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으로 그 세부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그 지역에 있는 농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사업시행자 외의 자에게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하는 때에 시장ㆍ군수 또는...
가.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위임한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포괄위임금지 및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소극) 나. 법령이 거듭 개정되어온 결과 법인의 경우와 달리 자연인에 대하여만 거주요건을 둔 것이 거주자를 비거주자에...
...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정당한 위임 범위 내에서 조세감면의 근거가 명확하게 법률에서 정해지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나. 위 규정의 입법목적은 농업의 보호와 지원을 규정한 「대한민국헌법」 제123조제1항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고, 그러한 입법목적에 비추어 농지소재지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상이하게 취급될 합리적 이유가 있다....
가.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위임한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포괄위임금지 및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소극) 나. 법령이 거듭 개정되어온 결과 법인의 경우와 달리 자연인에 대하여만 거주요건을 둔 것이 거주자를 비거주자에...
...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정당한 위임 범위 내에서 조세감면의 근거가 명확하게 법률에서 정해지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나. 위 규정의 입법목적은 농업의 보호와 지원을 규정한 「대한민국헌법」 제123조제1항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고, 그러한 입법목적에 비추어 농지소재지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상이하게 취급될 합리적 이유가 있다....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위임한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이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위 규정의 입법목적이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ㆍ농촌을 활성화하는 데 있음을 고려하면 위 규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것이지 경자유전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농업인주택을 신축코자 하는데 신청자격 및 조건은?
... 된 건축물(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 및 당해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당 660㎡(당해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외국인인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수 있는지요물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외국인사실증명을 첨부하여 필수서류에 포함하면 되는지요?
... 내용이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다만,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현가능성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시행규칙 제7조). 1.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부친이 1988년매매에 의해 소유하던 00도 00읍에 농지(토지이용계획상 관리지역)를 2000년에 증여로 저에게 소유권이전받았읍니다.(부친사망)농지의 임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저같은 경우 00에 거주하는...
...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위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포함)나 농업법인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소재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조건 및 절차는?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대상 농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시 이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농지취득자격증명은...
.... 농가주택 신축 요건질의2. 보호구역지정 이전부터 농업에 종사하며 혼인은 하지않고 무주택자이며 이경우 전.답에 농가주택을 신축할수 있는지?안된다면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질의3. 보호구역지정 이전부터 거주를 하다가 생업 때문에 주소를...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농가주택의 신축은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보호구역 내에 거주)이 지목상 대지인 토지에 한해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