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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인과의 구별개념
농업인이 되려고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이 귀농인입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귀농인의 개념
“귀농인”이란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합니다(「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할 것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것
※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를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제도를 말합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농업경영체의 등록대상, 등록절차 및 제출서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 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uni.agrix.go.kr)>에서 확인하시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업인의 개념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규제「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규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규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인 확인 신청, 기준,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대한 사항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2-57호, 2022. 7. 27.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어인, 귀촌인과는 구별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귀어인의 개념
"귀어인"이란 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어업인이 되기 위해 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합니다(「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해 어촌지역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할 것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귀촌인의 개념
"귀촌인"이란 농업인과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합니다(「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본문).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귀촌인에서 제외됩니다(「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단서).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사람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
귀농어업인
※ 귀농인과 귀촌인의 구별
귀농인과 귀촌인은 농촌 이주요건은 동일하지만 농업경영체에 등록했는지 여부로 구별이 됩니다. 이주요건을 갖추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했으면 “귀농인”에 해당하고, 농업을 영위하더라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농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귀촌인”에 해당합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귀농인”과 그렇지 않은 “귀촌인”은 각종 지원제도 및 혜택 등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 콘텐츠는 “귀농인”의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한 내용 위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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