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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보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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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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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 종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병역의 종류에는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은 현역과 예비역으로만 지원하여 복무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병역 구분

내 용

현역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과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하여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

예비역

현역을 마친 사람, 그 밖에 「병역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보충역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사정에 따라 현역병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과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그 밖에 병역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병역준비역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이 아닌 사람

전시근로역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 근로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그 밖에 「병역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대체역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 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보충역의 개념
보충역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兵力需給) 사정에 따라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그 밖에 「병역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보충역과 다른 역종 간 비교
복무유형에 따른 구분

역 종

현 역

예비역

보충역

복무형태

 

(간부 제외)

현역병

 

(육·해·공군,

해병대)

전환복무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상근

예비역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사회

복무요원

승선근무

예비역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신체등급

학력

1

2

3

4

5

6

7

대학

현역병 입영 대상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고졸

고퇴

중졸

중학 중퇴 이하

[출처: 병무청, 『2023년도 병역판정검사 실시 공고』 (병무청 공고 제2023-1호, 2023. 1. 2. 발령, 2023. 1. 8. 시행)]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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