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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구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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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  | 
 징집 또는 지원에 따라 입영한 병과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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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역  | 
 현역을 마친 사람, 그 밖에 「병역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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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역  |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사정에 따라 현역병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과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그 밖에 「병역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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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준비역  |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이 아닌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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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근로역  |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 근로소집에 따른 군사 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그 밖에 「병역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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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역  |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 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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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종  | 
 현 역  | 
 예비역  | 
 보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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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형태 
 (간부 제외)  | 
 현역병 
 (육·해·공군, 해병대)  | 
 전환복무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 
 상근 예비역  |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사회 복무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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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선근무 예비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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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병무청-병역이행안내-복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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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급  | 
 2 급  | 
 3 급  | 
 4 급  | 
 5 급  | 
 6 급  | 
 7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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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병 입영 대상  | 
 보충역  | 
 전시근로역  | 
 병역면제  | 
 재신체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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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병무청, 「2025년도 병역판정검사 실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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