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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네, 그렇습니다. 질병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동물진료의 범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1.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 2.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3.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4.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 5. 1.부터 4.까지에 따른 진료용역 외에 질병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 √ 진찰 및 입원관리 √ 접종 및 투약(완제품 형태의 제제를 동물병원 내 단순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함) √ 검사 √ 증상에 따른 처치 √ 질병의 예방 및 치료행위(표준화된 분류체계가 작성 고시된 질병에 대해서는 해당 예방 및 치료행위에 대하여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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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그렇습니다. 동물을 도살하는 경우 동물을 살처분 하는 경우에는 동물에게 고통을 최소화하는 일정한 방법에 따라 도살해야 합니다. ◇ 동물의 도살방법 ☞ 누구든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해서는 안 되며, 도살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해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가스법, 약물 투여법 √ 전살법(電殺法), 타격법(打擊法), 총격법(銃擊法), 자격법(刺擊法) ☞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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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오, 안 됩니다. 누구든지 유기동물을 포획해서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유기동물의 포획 등 금지 ☞ 누구든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이하 “소유자등”이라 함)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금지행위 처벌내용 ▪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 구매하는 행위 ▪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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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의 소유자등(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함)이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을 하거나, 병역 복무를 해야 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물인수제도 ☞ 동물의 소유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유자등이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을 하는 경우 2. 소유자등이 병역 복무를 하는 경우 3. 태풍, 수해, 지진 등으로 소유자등의 주택 또는 보호시설이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4. 소유자등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의 1.부터 4.까지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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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그렇습니다. 주택에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 동물의 등록 ☞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대상동물 ☞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 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합니다. √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 위의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대상 월령 미만인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위 내용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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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견의 소유자는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기준에 맞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하고,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해야 합니다. ◇ 목줄 및 입마개 착용 기준 ☞ 맹견의 목줄 및 입마개 착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목줄의 경우에는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만 사용할 것 √ 입마개의 경우에는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사용할 것 ◇ 이동장치 기준 ☞ 이동장치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맹견이 이동장치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출 것 √ 이동장치의 입구, 잠금장치 및 외벽은 충격 등에 의해 쉽게 파손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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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오, 안 됩니다. 일정 기준에 따라 학교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시행하는 해부실습 외에, 미성년자의 해부실습은 금지됩니다. ◇ 해부실습의 원칙적 금지 ☞ 누구든지 미성년자에게 체험 교육 시험 연구 등의 목적으로 동물(사체를 포함함) 해부실습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해부실습이 가능한 경우 ☞ 학교(영재학교를 포함함)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시행하는 해부실습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부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 학교가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하여 다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윤리위원회(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말함. 이하 같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학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동물 해부실습을 시행하는 경우 1. 동물 해부실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동물 해부실습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둘 것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과학 과목과 관련 있는 교원 등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것 3. 학교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것 4.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것 √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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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 자문 및 판촉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농장 ☞ 축산농장 중 소, 돼지, 닭, 오리, 염소가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은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 동물복지축산농장에 대한 지원 ☞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다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물의 보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 인증농장의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 상담 및 교육 √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 자문 및 판촉 √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해외시장의 진출 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홍보활동 및 투자유치 √ 그 밖에 인증농장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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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그렇습니다. 동물원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수의사나 사육사, 이를 보조하는 사람 등 법령으로 정하는 사람들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대상자 ☞ 동물원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1. 동물원 에서 근무하는 수의사(비상근수의사를 포함함) 2. 동물원에서 근무하는 사육사 3. 위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람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4. 동물원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 중인 사람 ☞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면 교육이수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 위반 시 제재 ☞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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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그렇습니다.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스트레스 유발행위의 금지 ☞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보유동물에 올라타거나 관람객에게 올라타게 하는 행위 √ 관람객이 보유동물을 만지게 하는 행위 √ 관람객이 보유동물에게 먹이를 주게 하는 행위 ☞ 다만,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에 포함된 행위는 제외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위 사항을 위반하여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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