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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빈집이라고 합니다.
◇ 빈집의 정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빈집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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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공인중개업자를 통해서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업자는 매수신청대리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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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본인이 직접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입찰할 때는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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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세대원”이란 다음의 사람[주택공급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함)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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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정비구역 내 허가가 필요한 행위
☞ 정비구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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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 안전점검은 다음 표와 같이 주기를 잘 파악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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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로 실시하는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4년 이내에 실시합니다.
☞ 최초로 실시하는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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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입찰은 정해진 매각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서 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금을 제출하고 같은 날 개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매 절차입니다.
◇ 절차
☞ ① 매각기일에 출석→
② 입찰의 개시→
③ 입찰표 작성, 매수신청보증금 제공 및 입찰 서류 제출→
④ 입찰의 마감 및 개찰→
⑤ 최고가 매수신고인 및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결정→
⑥입찰의 종결 및 매수신청보증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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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농업진흥지역에서는 토지이용행위가 제한되지만, 농막 설치와 같이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허용행위
☞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됩니다.
☞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의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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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만든 경우, 이행강제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위법한 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1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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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입찰은
먼저 입찰기간 내에 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을 집행관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고 정해진 매각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서 개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매 절차입니다.
◇ 절차
☞ ① 입찰표 작성, 매수신청보증금 제공 및 입찰 서류 제출→
② 매각기일에 출석→
③ 개찰→
④ 최고가 매수신고인 및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결정→
⑤ 입찰의 종결 및 매수신청보증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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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알데하이드, 톨루엔 등의 오염물질을 기준치를 초과하여 방출하는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등의 건축자재 사용이 금지됩니다.
◇ 사용이 금지되는 건축자재
☞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오염물질을 기준치를 초과하여 방출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측정단위: ㎎/㎡·h. 단, 실란트의 측정단위는 ㎎/m·h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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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유치원은 2개월 또는 3개월에 한 번씩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이 기준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소독횟수
☞ 다음의 소독횟수 기준에 따라 소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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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의 부과
☞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자가 위 기준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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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 등의 감면
☞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재산세 및 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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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경매신청을 취하해서 해당 경매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매수신고가 있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지만, 매수신고가 있고 난 뒤에 경매신청을 취하하려면 최고가 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처럼 매수신고가 있은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경매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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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 대수선
☞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해체하는 것으로서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행위를 말합니다.
☞ 「건축법」에는 대수선의 범위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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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이행명령을 받았으나 기한 내에 개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선이행기간의 연장
☞ 개선기간 및 수거 여건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배출자가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폐기물배출자가 개선이행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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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단계에서의 피해 유형
☞ 계약 단계에서는 깡통전세, 임대인의 대출실행 또는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사기 등 다음과 같은 사례가 조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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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이후 피해 유형
☞ 계약 이후에는 계약상의 하자나 임차인의 대항력 상실 등의 문제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조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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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용 토석 채굴을 위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으면 5년 동안 농지에서 토석 채굴을 할 수 있고, 3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대상 및 기간
☞ 농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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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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