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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양육자 변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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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은 크게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과 빚처럼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는 채무로 나뉩니다.
상속인이 되면 상속재산은 적극재산과 채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하게 되므로, 상속인이 이들 재산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상속채무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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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분할받을 수 없습니다.
판례는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면서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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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한글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개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한 후 허가결정을 얻어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명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에 관한 사항이므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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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제출해서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 항소(抗訴)
☞ 제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
◇ 상고(上告)
☞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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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만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2. 그 밖의 경우: 1개월
그러나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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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로부터 3년 이상 연락이 없더라도 그가 살아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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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부부의 이혼합의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 가정법원의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교부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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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부 유언은 조건이 성취된 때,
즉 손자가 대학에 합격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할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손자가 대학에 합격하면 할아버지의 유언은 조건 없는 유언이 되어 유언자인 할아버지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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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친양자로 입양할 수 없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을 해야 합니다.
◇ 친양자 입양에서 양부모의 자격
☞ 3년 이상 혼인 중의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해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반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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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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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직계비속(딸, 아들 등)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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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이혼소송이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은 [부부 쌍방의 변론 -> 법원의 판결 ->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
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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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이혼소송이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은
[부부 쌍방의 변론 -> 법원의 판결 ->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
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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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서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자녀가 만남을 꺼려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한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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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 아버지의 부동산 관련 사항은 사망 당시 아버지가 살던 주소지의 시청·군청·구청(지적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
☞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명세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1332) 또는 다음의 금융업권협회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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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악의의 유기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배우자의 상습적인 가출이 악의의 유기라고 판단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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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족관계등록부는 본인이 사망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폐쇄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사유
☞ 본인이 사망한 경우
☞ 본인이 실종선고 또는 부재선고를 받은 경우
☞ 본인이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경우
☞ 이중으로 작성된 경우
☞ 착오 또는 부적법하게 작성된 경우
☞ 정정된 등록부가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재작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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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자에게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해 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자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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