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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네, 65세 이상의 혼자 사는 노인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기능 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 65세 이상의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다음의 어려움이 있는 노인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독거 조손 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단,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제공 서비스 종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직접 서비스: 대상자가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유지하도록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이동이나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연계 서비스: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이나 서비스를 연계하여 생활, 주거 등 서비스 제공 특화 서비스: 고립, 우울, 자살생각척도 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활동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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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이용자가 이용비용을 전부 수납하는 기관은 60세 이상)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종류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또는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이용자가 이용 비용을 전부 수납하는 기관은 60세 이상)은 다음과 같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서비스 내용 방문요양서비스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 내 일상생활에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주 야간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단기간 보호가 필요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하는 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그 밖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로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 제공,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 교육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재가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복지용구지원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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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해서 냉방비를 아껴보세요! ◇ “에너지바우처”란? ☞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냉 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말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 다음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을 충족한 노인이라면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수급자 또는 세대원 특성:‘65세 이상’인 경우 ◇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 에너지바우처는 본인 또는 대리인[신청인으로부터 위임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신청(또는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자격, 지원단가, 신청 사용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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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등급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일정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 ☞ 신청인이 신청 자격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의 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사람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사람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사람 ◇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 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단,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음).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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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로 산정합니다. 단,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와 같이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액의 감액 사유 ☞ 기초연금액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 사유 감액 비율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감액 소득인정액과 각 자격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 일부 감액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사람)의 소득인정액과 해당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 일부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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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다른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다른 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사람은 일자리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이란? ☞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근로 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유형은 크게 공공형(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시범사업), 민간형(시장형 사업단,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이 있습니다. ◇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신청 제외자 ☞ 단,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취업알선형 제외,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가능)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사업단에 참여한 직장가입자는 해당 없음)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취업알선형 제외)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또는 일자리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으로 국적을 취득(주민등록번호 소유자)하지 못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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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닙니다. 동생의 건강보험에 아버지가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60세 이상인 아버님을 부양하며 함께 살고 있다면 종합소득금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금액 부양가족 기본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직계존속(형제자매 포함)으로서 60세 이상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과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금액 부양가족 경로우대공제(추가공제) ☞ 또한, 만약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인 경우 위 기본공제 금액 외에도 추가적으로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이 요건과 기본공제 요건(1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해당 거주자가 연도 중 사망하더라도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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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서 60세 이상의 노인은 국가로부터 무릎관절증 치료에 필요한 수술비,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대상 ☞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경제적 부담 능력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인성 질환의 예방교육,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그에 따라 신청일 기준 6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은 무릎관절증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범위 ☞ 무릎관절증에 관한 의료비는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치료비 지원액: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그 밖에 건강검진, 안(眼) 질환, 임플란트 등 다양한 범위의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노인복지-건강 및 의료복지-의료복지서비스-노인성 질환 의료비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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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및 입소 비용 ☞ 노인주거복지시설은 ① 양로시설과 ② 노인공동생활가정, ③ 노인복지주택을 말하며, 입소대상자 및 입소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 구분 입소대상자 입소 비용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부 부담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을 전년도의 평균가구원 수로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사람(이하 “실비보호대상자”라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일부 부담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고 입소한 60세 이상의 사람 입소자 본인 전부 부담 노인복지주택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사람 입소자 본인 전부 부담 (당사자 간 계약에 따름) ☞ 65세 미만인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또는 60세 미만인 실비보호대상자의 배우자)는 해당 입소대상자와 함께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의 ① 배우자, ② 입소대상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24세 미만의 자녀 손자녀 또는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입소대상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24세 이상의 자녀 손자녀는 입소대상자와 함께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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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65세 이상의 부모님을 일정 기간 부양하고 대상 요건을 갖추었다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택특별공급 종류 및 대상 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 구분 특별공급 대상 국민주택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의 제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세대주에 한정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일 것 2. 또는 1.에 해당하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퍼센트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제1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항의 공급방법에 따름 민영주택 국민주택과 동일 ※ 제1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 기준: 가점제를 적용하되, 가점제 점수가 같은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긴 사람 우선, 가입 기간이 같은 경우 추첨에 따름 공공분양주택 국민주택 제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퍼센트) 이하일 것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대상 요건과 동일(단,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이어야 하고, 본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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