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자폐성장애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진단 평가된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특수교육”이란? ☞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합니다. ◇ 특수교육대상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 평가되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지적장애 ▪ 지체장애 ▪ 정서 행동장애 ▪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 포함) ▪ 의사소통장애 ▪ 학습장애 ▪ 건강장애 ▪ 발달지체



    더보기
  • 특수교육대상자가 6명인 경우 유치원 과정은 2학급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은 1학급을 설치하면 됩니다. ◇ 특수학급의 설치기준 ☞ 특수학급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설치기준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명 이상 4명 이하인 경우 1학급 설치, 4명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 설치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명 이상 6명 이하인 경우 1학급 설치, 6명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 설치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명 이상 7명 이하인 경우 1학급 설치, 7명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 설치 ☞ 위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순회교육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거나 일반학교 일반학급 및 특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화교육을 기반으로 진로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며,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장 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경우 순회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통합교육 ☞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개별화교육 ☞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 교육방법 교육내용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 진로 및 직업교육 ☞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재활훈련 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순회교육 ☞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함)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더보기
  • 네.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특수학교 교사과정의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이거나,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이 없어도 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특수교육교사의 자격 기준 ☞ 특수교육교사의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자격 기준 특수학교 정교사(1급)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특수학교 교사과정의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특수학교 정교사(2급)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특수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대학 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정을 마친 사람 대학 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특수학교 교사과정의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더보기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하는 인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또는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 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유치원 과정의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 및 배치기준 ☞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는 경우 해당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할 인력을 학급당 1명 이상 추가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하는 인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또는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 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합니다. ☞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과 보육을 연계하고 정규교육과정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이상으로 운영하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합니다.



    더보기
  • 특수교육대상자는 지원인력 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지원, 통학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 가족지원: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은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프로그램 등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가족지원 서비스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지원: 특수교육대상자는 필요 시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해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통학지원: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해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보행훈련, 심리 행동 적응훈련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을 받으려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 필요한 시설 설비 기준 및 배치기준을 갖추고 지정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을 교육감에게 제출한 후 지정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시설 설비 기준 및 배치기준을 갖추고 다음의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신청서(「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편성내역 1부 ▪ 교육제공인력 현황(관련 증빙자료 첨부) 1부 ▪ 시설 설비 설치내역 1부 ▪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에 관한 사항과 시설의 유지방법 1부 ▪ 운영규칙 ☞ 교육감은 지정 신청을 받으면 지정대상기관의 교육과정, 교육제공인력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더보기
  • 네, 학습비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업이 시작됐는지, 총 수업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등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받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학습비 반환 조치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1.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않음 2.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위 1.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함)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더보기
  • 시설 설비의 개 보수에 필요한 경비,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시설 이용자에 대한 급식 간식비, 교재 교구 구입비 등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시설 설비의 개 보수에 필요한 경비 ▪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 시설 이용자에 대한 급식 간식비 ▪ 교재 교구 구입비 등 장애인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장애인 대상 교육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에 필요한 경비 ▪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더보기
  • 아닙니다.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 평생교육사의 자격요건 ☞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며,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 1)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 ▪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함)에서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 1)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 ▪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 1)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각 등급별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더보기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