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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방사선은 방사성물질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흐름으로, 물체를 통과하는 투과력이 있습니다. ◇ “방사선”이란? ☞ “방사선”이란 전자파 또는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電離)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알파선 중양자선 양자선 베타선 및 그 밖의 중하전입자선 ▪ 중성자선 ▪ 감마선 및 엑스선 ▪ 5만 전자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선 ◇ 자연방사선과 인공방사선 ☞ 자연방사선은 우주, 지표, 인체 또는 음식 재료 등 자연환경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말합니다. ☞ 인공방사선은 방사선 발생장치와 방사성물질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사용하는 방사선으로 공항의 보안 검색장치나 원자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나오는 방사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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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선은 인체 및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오랜 시간 동안 필요 이상으로 방사선에 노출되거나 한 번에 많은 양의 방사선을 받게 되면 인체의 세포가 영향을 받아서 다치거나 심할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 방사선과 건강 등에 대한 영향 ☞ 방사선은 인체 등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인체에 대한 영향 방사선은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나 분자의 결합에 영향을 주어 물질 구조나 성질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필요 이상으로 방사선에 노출되거나 한 번에 많은 양의 방사선을 받게 되면 인체의 세포가 영향을 받아서 다치거나 심할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인체가 방사선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전리(이온화)현상이 몸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인체 내의 물이 분해되어 세포와 장기를 손상시킬 수 있는 활성산소가 생성됩니다. 세포가 손상되면 DNA를 변화시켜 노출된 세포(조직, 장기)에 일시적 또는 영구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태아에 대한 영향 임산부가 실수로 방사성물질을 삼키거나 호흡하면 혈류로 흡수됩니다. 이때 방사성물질은 산모의 혈액에서 탯줄을 통해 태아에게 전달되거나 자궁 근처 부위(방광 등)에 집중되어 태아에 노출됩니다. 태아는 임신 2주에서 18주 사이의 초기 발육기간 동안 방사선에 특히 민감합니다. 저선량의 방사선에도 태아에게 미치는 건강상의 영향은 심각할 수 있으며, 성장 장애, 기형, 비정상적인 뇌 기능, 암 등의 발생 가능성이 큽니다. 어린이에 대한 영향 어린이와 성인은 해부학적, 생리학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방사선 노출의 영향이 다릅니다. 어린이들은 성인보다 몸집이 작고 방호 역할을 해줄 조직이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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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주변방사선은 일상생활 속에 존재하는 자연방사선과 인공방사선을 모두 포함하는 방사선을 말하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는 천연방사성핵종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우주방사선, 지각방사선 등을 생활주변방사선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생활주변방사선”이란? ☞ “생활주변방사선”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존재하는 방사선으로 자연방사선과 인공방사선을 모두 포함하며, 우주방사선, 지각방사선, 건물이나 땅에서 나오는 라돈, 원료물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물질에서 나오는 방사선 등을 말합니다.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생활주변방사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료물질, 공정부산물(工程副産物) 및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天然放射性核種)에서 방출되는 방사선(다만,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관리되는 핵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은 제외) ▪ 우주방사선: 태양 또는 우주로부터 지구 대기권으로 입사(入射)되는 방사선 ▪ 지각방사선: 지구표면의 암석 또는 토양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 국내 또는 외국에서 수집되어 판매되거나 재활용되는 고철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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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원료물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등록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와 수량, 가공제품의 종류 및 해당 제품에 사용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사용량 등을 사업소별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 원료물질을 채광(採鑛) 수출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 공정부산물을 수출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 공정부산물이 발생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 공정부산물을 처리 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 ▪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려는 자 ☞ 위에 따른 등록 대상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사능 농도와 수량을 취급 사용하려는 자로 합니다. 구 분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 농도 사업소별 연간 취급 사용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총량으로부터 산출된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 수량 포타슘 40 그램당 10베크렐 초과 1만킬로베크렐 이상 그 밖의 천연방사성핵종 그램당 1베크렐 초과 1천킬로베크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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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천연방사성핵종과 같은 방사선이 포함된 물질로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체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며, 이러한 사실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 지위승계 신고 ☞ 가공제품(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가공하거나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하기 위해 원자력위원회에 등록한 등록제조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수인은 그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 위에 따라 등록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지위승계 신고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 등록제조업자 등록증 ◇ 위반 시 제재 ☞ 위에 따른 지위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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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선이 포함된 물질을 취급하거나 이를 이용해서 제품을 제조하는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는 관련 종사자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 관리 시 준수사항 ☞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련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화재예방 및 침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이 공기 중에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하는 장소의 방사능 농도 또는 방사선량을 측정하고 관리할 것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 관리하는 종사자가 연간 생활주변방사선에 피폭되는 양을 조사 분석할 것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 관리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 관리 시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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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선 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을 수출입할 때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출입해야 합니다. ◇ 가공제품의 안전기준 ☞ 가공제품을 수출입하는 자는 다음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출입해야 합니다. ▪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을 함유한 물질이 공기 중에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을 것 ▪ 가공제품이 신체에 닿았을 때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이 신체에 전이(轉移)되지 않을 것 ▪ 가공제품으로 인해 사람의 신체 외부 및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모두 합한 양이 연간 1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 ※ 가공제품의 사용형태 및 사용시간 등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평가된 피폭 방사선량은 연간 1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가공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농도와 수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위반 시 제재 ☞ 위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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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의 방사선 작용이 건강에 유익한 것처럼 과장 광고하면 안 됩니다. ◇ 과장 표시 광고 금지 ☞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한 전리(電離), 여기(勵起) 등의 작용이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표시 광고(「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각각 말함)해서는 안 됩니다. ※ 음이온 발생제품 혹은 그 밖에 유사한 형태로 방사선에 의한 작용을 직 간접적으로 제품 광고에 사용 금지 ◇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표시 광고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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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의 결함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조치계획에 따라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및 처리 명령 ☞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이 다음의 제품(이하 “결함 가공제품”이라 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아래 3.의 경우 그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행해야 합니다. 1. 안전기준(「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적합하지 않은 가공제품 2. 제조 수출입 금지대상 제품(「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가공제품 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가공제품 ☞ 제조업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계획에 따라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결함 가공제품의 종류 및 모델명, 제조일 또는 수입일, 판매일, 납품처 및 판매 현황 ▪ 결함 가공제품임을 알게 된 시점 및 경위, 해당 가공제품의 결함 내용 및 원인 ▪ 결함 가공제품의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 방법 절차 및 기간 ◇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조치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2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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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시기를 설치한 재활용고철취급자는 감시기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 보완 반송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유의물질 검출 보고 ☞ 감시기 운영자는 감시기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유의물질의 검출 일시 및 장소 유의물질의 소유자 유의물질의 방사선 준위(準位) 및 방사성 핵종(核種) 유의물질의 격리보관 장소 유의물질을 수출한 국가 및 수출입업체 등 수출입에 관한 사항 또는 국내 유통업체에 관한 사항 유의물질의 양 및 형태 유의물질 운송차량의 번호, 운전자 정보 등 유의물질의 운송에 관한 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유의물질에 대한 조치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 분석해야 하고, 유의물질이 감시기에서 검출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완 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분석을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명령에 따른 보완 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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