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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아니요. 2023년 12월 14일부터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 받지 않은 시설에서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없습니다. ◇ 야생동물 전시금지 ☞ 누구든지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 받지 않은 시설에서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해서는 안 됩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있는 자가 2023년 12월 14일 전까지 전시 시설 소재지, 보유동물의 종, 개체수 등 현황을 명시하여 전시 시설 소재지가 속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2023년 12월 14일 이후 4년 동안 신고한 보유동물에 한정하여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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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함)나 농업 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은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의 종류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포획틀, 포획장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 그 밖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 ◇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비용 신청 ☞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지원받기를 원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신청서와 설치계획서 등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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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피해가 발생한 경위와 피해 세부내용, 해당 농작물에 대한 소유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피해보상 신청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야생동물 농작물 임산물 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 √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해야 함) √ 피해 명세서 √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 피해보상 대상 ☞ 야생동물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상 피해 중 피해보상 대상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 등"이라 함)에 대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각종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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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동물이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다면, 발견한 즉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 포함)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는 유선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하고,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고대상 야생동물의 발견장소 또는 보호장소 ▪ 신고대상 야생동물의 종류 및 마리 수 ▪ 질병명(수의사의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고자가 추정하는 병명 또는 발견당시 상태) ▪ 죽은 연월일(죽은 연월일이 분명한 경우만 해당) ▪ 신고자(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 포함)의 성명 및 주소, 연락처 ▪ 야생동물이 죽거나 병든 원인 등을 추측할 수 있는 주변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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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원칙적으로 포획할 수 없지만, 학술 연구의 목적으로 환경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포획할 수 있습니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등 허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해 멸 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에 게 요청하는 경우 5. 인공증식한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을 수출 수입 반출 또는 반입 하는 경우 √ 위 1.에 따라 포획 채취 등의 허가를 받아 수출 반출 가공 유통 또는 보관하기 위해 증식한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인 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은 것 √ 수입 반입한 원산지에서 증식한 것으로서 그 원산지에서 인공증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것 6.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멸종 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허가신청이 해당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허가증이 발급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등을 하려는 자는 허가증을 지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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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사육시설의 현황, 사육시설 관리계획의 이행 및 사육동물의 적정관리 여부 등의 점검을 위해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정기 또는 수시 검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사육시설의 현황, 사육시설 관리계획의 이행 및 사육동물의 적정관리 여부 등의 점검을 위해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서식지외보전기관 ▪ 생물자원 보전시설 ▪ 생물자원관 ▪ 식물원, 동물원 및 수족관 ▪ 식물원, 동물원 및 수족관 ▪ 문화시설로 인정된 동물원, 식물원 및 수족관 ▪ 동물원 및 수족관 ▪ 위의 시설 외에 환경부장관이 사육시설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사육시설의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됩니다. ▪ 정기검사 : 연 1회 이상 ▪ 수시검사 : 개선명령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사육시설의 관리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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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생물 보호 및 복원을 위한 경우나 군사 목적, 학술 연구 등 특정한 사유가 아니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출입 제한 ☞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멸종을 예방하기 위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해 일정한 기간 동안 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출입할 수 있습니다. ▪ 보호시설의 설치 등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 ▪ 실태조사 ▪ 군사 목적을 위해 필요한 행위 ▪ 천재지변 또는 건축물 붕괴 화재 등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 특별보호구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나 해당 토지 및 수면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 채취행위, 버섯 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학술 연구와 조사 ▪ 자연환경조사 ▪ 통신시설 또는 전기시설 등 공익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 보수 ☞ 이를 위반하여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 출입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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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야생생물을 허가를 받아 포획하여도 그 내용을 5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만약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등 신고 ☞ 허가를 받아 야생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킨 사람은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킨 후 5일 이내에 야생동물 포획 채취 등 허가증에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킨 개체수 장소 시간 및 포획 채취 또는 고사방법 등을 적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죽인 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등 허가 취소 ☞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또는 야생생물을 죽이는 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야생생물을 포획 채취 또는 죽일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받은 기준 또는 방법에 따라 인공증식하거나 재배하지 않은 경우 ☞ 허가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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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생물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준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야생생물의 수입 등 허가 ☞ 야생생물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종(가공품 포함)을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의 허가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야생생물의 수입이 그 종의 생존을 어렵게 하지 않을 것 √ 살아 있는 야생생물을 수령하기로 예정된 자가 그 야생생물을 수용하고 보호할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야생동물 질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매개 및 전파의 우려가 없을 것 √ 야생생물 관련 학과가 설치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 또는 야생생물 관련 연구기관이 그 야생생물을 이용한 학술연구계획을 확정하고 그 필요 예산 및 시설 등을 확보하고 있을 것 ☞ 야생생물의 수입의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신청서에 입수 경위, 사용계획, 수용계획 등에 관한 서류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야생생물의 수입이 허가되면 야생생물 수입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 허가 없이 야생생물을 수출 수입 반출 또는 반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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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밀렵 밀거래를 발견한 경우에는 환경부 또는 지방환경청 홈페이지이나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 밀렵 밀거래 신고방법 ☞ 밀렵 밀거래 신고는 다음의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구분 신고방법 홈페이지 환경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밀렵 밀거래 신고 지방환경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 → 밀렵 밀거래 신고 환경신문고 (특수전화 128) 동일지역 통화권내(시내) 신고 → 지역번호 없이 128 (시 군 구 접속) 동일지역 통화권외(시외) 신고 → 지역번호 + 128 (시 도 접속) 휴대전화를 이용한 신고 → 지역번호 없이 128 (해당 지역 시 도 접속) 그 밖에 방법 일반전화, FAX, 우편,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 등 ◇ 밀렵 밀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 ☞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그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위반현장에서 직접 체포한 자와 불법포획한 야생동물 등을 신고한 자, 불법 포획도구를 수거한 자 및 질병에 걸릴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 포함)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대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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