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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아닙니다. 펜션 사업자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임치물이 훼손된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고객에게 임치물을 반환한 후 6개월이 지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 책임의 시효 ☞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물건이 전부 멸실된 경우, 공중접객업자 책임의 유효기간은 고객이 그 시설에서 퇴거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 위의 시효는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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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상업지역에서도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사시설이 포함된 펜션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밖에 건축해야 합니다. ◇ 숙박시설 운영이 가능한 용도지역 ☞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에서는 다음의 경우에 따라 숙박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일반숙박시설(취사시설 불포함): 공원ᆞ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ᆞ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함) 밖에 건축 ▪ 생활숙박시설(취사시설 포함): 공원ᆞ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ᆞ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함) 밖에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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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상속을 통해 기존 숙박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숙박업의 승계 ☞ 숙박업 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펜션을 양수하거나 상속받은 경우에는 기존 숙박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 지위승계신고 ☞ 기존 숙박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영업양도 및 상속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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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본인의 질병, 사고 등의 이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영업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 위생교육의 수료 ☞ 숙박업 신고를 하려면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다만, 다음의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 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미리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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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관광펜션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이나 외국어 안내서비스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관광펜션업의 지정 기준 ☞ 관광펜션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4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 ▪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 관광펜션이 수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음) ▪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해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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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줄인다면 숙박업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변경신고 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의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는 숙박업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영업소의 주소 ▪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3분의 1 미만의 증감도 포함) ▪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 숙박업(일반)과 숙박업(생활) 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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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숙박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므로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 숙박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며,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의 발급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이외에 어떠한 명목의 추가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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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불이나 수건은 숙박자 1명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해야 하고, 수시로 건조시켜야 합니다. ◇ 객실 침구 등의 청결 ☞ 펜션의 객실과 침구 등은 다음과 같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객실 접객대 로비시설 복도 계단 욕실 샤워시설 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에는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해야 합니다. ▪ 요 이불 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숙박자 1명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해야 하며, 수시로 일광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건조시켜야 합니다. ▪ 객실의 물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작성 보급되는 식품 등의 공전에 따른 접객용 먹는물 규격에 적합한 물이어야 하고, 깨끗한 용기에 담아 비치해야 합니다. ▪ 객실 욕실 등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수시로 청소하고, 청소할 때에는 그에 적합한 도구를 용도별로 구분해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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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업소 정지 및 폐쇄명령 등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숙박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령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중요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공중위생관리법」 재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료법」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 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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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관광펜션업을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신고해야 합니다. ◇ 관광펜션업의 휴업신고 ☞ 관광펜션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 관광펜션업의 휴업신고를 할 때에는 휴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통보(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휴업을 하고 알리지 않거나 미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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