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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정식으로 자동차대여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이 발급되고, 이 등록증으로 정식 등록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여부 확인 ☞ 자동차대여업체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할관청에서 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 자동차를 대여하려는 사람은 해당 업체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되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인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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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승합자동차의 종류는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만 가능합니다. ◇ 자동차 운전면허 확인 ☞ 자동차를 대여하려는 사람은 차량의 종류에 따른 운전면허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특히, 자동차 대여가 가능한 승합자동차의 종류와 그 종류별로 필요한 운전면허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여 가능 차량 운전면허 승합 자동차 경형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것 • 제1종 대형먼허 • 제1종 보통면허(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제2종 보통면허(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이고,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인 것 중형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이고, 길이 너비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m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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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해당 자동차대여업체의 이용약관에 따라 고객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예약 취소에 따른 환불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대여 전 예약취소 ☞ 자동차를 빌리려는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이 자신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예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 해결기준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전액 환급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중 대여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다만, 취소시점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며,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남겨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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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람은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서 해당 자동차대여업체의 이용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용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 시 보험 가입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가입 선택 ☞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를 빌리려는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된 차량을 대여하며, 이 경우 고객은 자동차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가 됩니다. ☞ 고객은 차량사고 발생 시 손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의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 ☞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계약체결 시 고객에게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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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임차조건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해당 자동차대여업체의 이용약관에 따라 대여계약을 변경하여 임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계약 변경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대여계약 변경 ☞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이 대여계약의 체결 후 임차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 고객이 임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변경된 임차조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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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차량을 인도받기 이전의 하자인지 등을 확인해야 하고, 해당 자동차대여업체의 이용약관에 따라 고객의 고의 과실로 인한 고장이라면 고객이 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이용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자동차 고장 시 수리 방법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이상 또는 고장 발견 시 조치 ☞ 자동차를 빌리려는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은 임차 중 차량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한 때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연락하고 그 처리방향에 대해 협의해야 합니다. ☞ 고객의 고의 과실로 차량의 이상이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차량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 차량을 인도받기 이전의 하자로 차량을 사용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리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고객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대체 차량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위의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대여요금을 반환하고, 차량 회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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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동차대여업체의 이용약관에 따라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 이외의 사람이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는 계약 당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처리 및 손해배상 ☞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은 사고발생 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체결한 자동차보험 및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범위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 이외의 자(고객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운전을 대리하게 한 경우 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는 제외)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부를 면책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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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자동차대여업체에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하고, 해당 자동차대여업체의 이용약관에 따라 자동차를 수리할 때에는 해당 업체와 협의하여 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이용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자동차 수리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수리 ☞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은 차량 임차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차량의 수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대여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 공장 또는 자동차관리법령에서 규정한 자동차종합정비업체 등에 수리 의뢰해야 합니다. ☞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차량을 수리하는 경우 사전에 예상비용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수리 후에는 소요된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객이 요청하면 수리내역 증빙자료(수리 전 정비견적서, 수리 후 정비명세서)를 제공합니다. ☞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객과 협의하여 고객이 차량을 수리한 경우 차량 정비내역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중 사고가 난 차량에 대해 사업자가 소비자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리한 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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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카셰어링 업체의 약관에 따라 일률적으로 1일 단위의 요금을 적용할 경우 휴차손해가 과도하게 산정될 우려가 있어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므로, 실제 수리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이용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휴차손해 부담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휴차손해의 부담 ☞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이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차량을 수리할 경우에는 그 수리기간의 영업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차량이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거나 도난된 경우에는 차량의 재구매 및 등록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손해를 부담해야 합니다. ◇ 과도한 휴차손해를 고객에게 부담하게 한 불공정한 약관 사례 ☞ 카셰어링은 분 시간 단위로 대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1일 24시간 중 수리(휴차)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대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1일 단위의 요금을 적용할 경우 휴차손해가 과도하게 산정될 우려가 있어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휴차 기간을 사업자의 영업이 중단된 기간(수리 기간 또는 차량의 재구매 및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휴차손해 산정 시에도 실제 수리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적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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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동차대여업체의 이용약관에 따라 임차기간을 초과하여 자동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차량 반환 시 추가로 대여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용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자동차 지연반납 및 조치 등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연반납 시 조치 ☞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은 임차기간을 초과하여 차량을 사용한 경우에는 차량 반환 시 추가로 대여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자동차대여사업자와 고객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미반납 시 조치 ☞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객이 대여기간 종료 시부터 24시간이 지나도 반환장소에 대여 차량을 반환하지 않거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차량 회수 및 손해보전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위의 경우에 차량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고객에게 전화를 하거나 주소지를 방문하여 함께 거주하는 가족 및 친족 등에게 청취조사를 할 수 있으며, 차량위치정보시스템의 작동(차량위치정보 확인이 가능한 차량을 대여할 경우 그 사실을 시 고객에게 고지하고 확인받아야 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위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여기간 종료 시부터 7일이 지났음에도 차량과 고객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도난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위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차량과 고객의 소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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