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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연장 안전진단 검사 등의 결과, 피난안내 정보 등 공연장에 대한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연장 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한 안전정보의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공연장에 대한 안전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연장의 명칭 및 소재지 「공연법」 제12조에 따른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등”이라 함)를 실시한 안전진단기관 및 안전검사 등의 실시 기간 안전검사등의 결과와 유효기간 다른 법령에 따른 공연장에 대한 안전진단 검사 점검 등의 결과 그 밖에 공연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다음의 정보 √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변경등록 폐업에 관한 정보 √ 「공연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공연장의 피난안내에 관한 정보 √ 안전검사등의 결과를 「공연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평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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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화막 작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공연장은 방화막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방화막 설치 의무 ☞ 좌석 수가 1천 석 이상인 공연장의 운영자는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화재로 인한 화염 및 연기의 관람석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내화성의 막)을 설치해야 합니다. ☞ 다만, 방화막 설치 의무는 2023. 5. 4. 이후 공연장을 설치하기 위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방화막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장은 방화막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좌석 수가 1천 석 미만인 공연장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공연장 √ 액자 모양의 건축 구조물(프로시니엄)을 설치하여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는 구조가 아닌 공연장 √ 방화막 작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공연장 √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공연장 ☞ 공연장운영자는 위 2.에 따른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신청서에 「공연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공연안전지원센터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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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무대시설 정기 안전검사는 직전 검사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의 전후 31일 이내로 실시해야 합니다. ◇ 무대시설 정기 안전검사 의무 ☞ 모든 공연장은 「공연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무대시설 정기 안전검사는 맨눈이나 안전진단 장비를 사용하여 무대시설 및 그 설치 상태의 안전성 등을 조사 검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 무대시설 정기 안전검사의 실시 시기 ☞ 정기 안전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합니다.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자체 안전검사 결과 공연장운영자 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정기 안전검사는 공연장 등록일 또는 직전 검사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의 전후 31일 이내로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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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됩니다.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리 의무 ☞ 공연장운영자는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 위반 시 제재 ☞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받을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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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등급과 B등급의 정기안전점검 실시 시기는 반기에 1회 이상으로 같지만,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 안전등급의 기준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결과에 따라 건축물에 부여되는 안전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시설물의 상태 A(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A 등급 B C 등급 D E 등급 정기안전점검 반기에 1회 이상 1년에 3회 이상 정밀안전점검 (건축물)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긴급안전점검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밀안전진단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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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10월부터 3월까지는 3개월에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면 되지만, 4월부터 9월까지는 2개월에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 공연장 소독 의무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가 300석 이상인 공연장의 운영자는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합니다. ☞ 공연장 소독을 하는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해야 합니다. ◇ 소독 시기 및 횟수 ☞ 소독의 시기와 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독 시기 소독 횟수 4월부터 9월까지 2개월에 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 3개월에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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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 재해대처계획 신고 의무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공연장 외 공연의 재해대처계획에는 「공연법 시행령」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더하여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추가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재해대처계획 보완 의무 ☞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재해대처계획 수립, 신고 또는 보완 의무를 위반하거나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 재해대처계획 수립, 신고 또는 보완 의무를 위반하거나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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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공연자는 공연 전 1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안전교육 실시 의무 ☞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해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공연자 대상 안전교육시간 및 내용 ☞ 공연자는 공연 전 1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공연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대시설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또는 공연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공연 시의 유해 및 위험 요인에 관한 사항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정리, 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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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난안내도는 공연장 출입구 부분으로서 관람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피난안내도에는 피난계단 등의 위치, 피난 동선, 응급장비의 위치 및 사용방법, 현재 위치, 비상시 피난 및 대처 방법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피난안내도의 비치 ☞ 피난안내도는 공연장 출입구 부분으로서 관람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연장이 외부에 공개되어 있어 비상시 관람객이 바로 대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피난안내도에 포함돼야 할 내용 ☞ 피난안내도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계단 피난통로 비상구 하강기 피난사다리 등의 위치 구획된 실(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소방시설(소화기 소화전 휴대용 비상조명등 등)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위치 및 사용방법 피난안내도의 위치(현재 위치 표시) 비상시 엘리베이터 사용금지 내용 등 피난 및 대처 방법 ◇ 피난안내도의 설치 방법 ☞ 피난안내도는 관람객이 피난안내도를 바라보는 위치에서 보이는 공연장의 형태 및 방향이 피난안내도상에 표시된 형태 및 방향과 일치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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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요. 2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중대한 사고의 보고 의무 ☞ 「공연법」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는 공연과 관련하여 인명 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연장의 사용중지 등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 중대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인명 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사고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2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명 이상인 사고 공연 중에 화재나 무대시설 등의 낙하 추락 전도(顚倒) 등에 의한 시설파손으로 공연이 중단된 후 공연이 재개될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을 복구하기까지 7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 ◇ 위반 시 제재 ☞ 중대사고 보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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