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마약”은 마약류의 한 종류로써 양귀비, 아편, 코카 잎(엽) 등이 이에 해당하며, 마약원료인 생약으로 추출되는 천연마약과 화학적으로 합성되는 합성마약으로 분류됩니다. ◇ “마약”이란? ☞ “마약(narcotics)”이란 용어는 무감각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narkotikos’에서 유래된 것으로 수면 및 혼미를 야기해 통증을 완화시키는 물질을 말하며, 그동안‘마약’이라는 용어가 좁은 의미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총괄하는 의미로 혼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이들을 총칭하는 표현으로 ‘마약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한 마약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다(습관성). 사용 약물의 양을 점차 증가시켜야 한다(내성). 약물 사용을 중지하면 신체에 견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난다(금단증상). 그 피해가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이웃과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더보기
  • 임시마약류는 아직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신종 환각물질 등을 말하며,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마약류로 지정됩니다. ◇ 임시마약류의 지정 ☞ 마약류가 아닌 물질 약물 제제 제품 등(이하 “물질 등”이라 함)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임시마약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합니다. 1군 임시마약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 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임시마약류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약사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 「약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용 의약품



    더보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 초콜릿 등을 식약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하거나 구매 복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마약류 투약 단순 소지 및 장소 제공 등 금지 ☞ 누구든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 등을 소지 소유, 사용하거나, 이와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시설 장비 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으로 투약 및 소지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 ◇ 대마 등 투약 단순 소지 및 장소 제공 등에 대한 처벌 유형별 구성요건 법정형 대마 등 대마 재배 소지 소유 운반 보관 사용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마 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 섭취/같은 목적 대마 대마초 종자 대마초 종자 껍질 소지 대마 사용/장소 시설 장비 자금 운반수단 제공



    더보기
  •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알려진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는 마약류의 일종인 향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향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구매자 또한 처벌 대상이므로 절대 구매해서는 안 됩니다. ◇ 마약류 매매 알선 등 금지 ☞ 누구든지 마약, 향정 또는 대마 등을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으로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알선 등에 대한 처벌 유형별 구성요건 법정형 마약 향정(가목) 1군 임시마약 - 영리목적 매매 알선 수수 등 - 상습 매매 알선 수수 등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마약 매매 알선/같은 목적 소지 소유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향정(가목) 1군 임시마약 향정(나목) 매매 알선 수수 제공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향정(다목) 마약, 향정 원료물질 제조 목적 매매 알선 수수/ 같은 목적 소지 소유 사용 1년 이상 유기징역 향정(가목) 원료식물 매매 알선 수수/ 같은 목적 소지 소유 향정(라목) 매매 알선 수수 제공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더보기
  • 네, 마약류중독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치료감호시설(국립법무병원 또는 국가가 설립 운영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등을 말함)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감호 청구 및 선고 ☞ 검사는 치료감호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치료감호사건을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치료감호를 선고하고, 치료감호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합니다. ☞ 치료감호와 형(刑)이 병과(倂科)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합니다. ◇ 치료감호의 내용 ☞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이하 “피치료감호자”라 함)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감호하고 치료와 재활교육을 하며, 수용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피치료감호자는 심신장애의 정도 또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식음(食飮)하는 등의 습벽(習癖) 및 중독된 정도,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의 정도에 따라 분리 수용됩니다.



    더보기
  • 네,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마약류 사범(투약, 흡연, 섭취)은 200시간 내에서 재범예방 교육 또는 재활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재범예방 교육 등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 마약류사범에 대해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합니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병과하지 않습니다. ☞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병과합니다. ☞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②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③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합니다. ◇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내용 ☞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의 내용으로 합니다. 마약류사범 행동의 진단 상담 마약류 폐해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 그 밖에 마약류사범의 재범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더보기
  •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를 알게 된 경우 미리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약류 보상금 제도 ☞ 마약류에 관한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그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마약류 보상금 지급절차 ☞ 마약류 보상금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매년 2월과 8월에 일괄하여 검찰총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송부 법무부장관은 마약류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결정을 하고, 보상금지급결정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



    더보기
  • 네, 마약류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통한 입원 치료 및 통원(通院)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보호기관의 설치 운영 및 지정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함)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이하 “판별검사”라 함) 및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하기 위해 전문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설치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치료보호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판별검사 결과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료보호기간(12개월 이내)을 정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해야 합니다. ☞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마약류중독자에 대해 중독증상을 치유하기 위한 치료를 해야 하며,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더보기
  • 네, 지역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마약중독 예방,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관련 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약 등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 발견 체계 구축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용대상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사회 내 마약중독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중독자와 그 가족 등 지역주민 의료기관 또는 시설 등에서 퇴원(소)한 중독자로서 사회적응훈련을 필요로 하는 중독자 그 밖에 중독관련 상담 및 재활훈련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더보기
  • 펜타닐(진통제) 패치제는 의료용 마약류로써, 의사의 적법한 처방 하에 가능한 한 최소 유효 용량을 처방받고 장기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의 오남용 등 우려로 인하여 마약류의 취급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의료용 마약류 성분에 따른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에게 취하는 조치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해당 처방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한 제공을 금지하는 것으로 하되, 해당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이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 등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조치사유 비고 졸피뎀 (최면진정제) 가. 1개월 초과 처방 투약한 경우 나. 만 18세 미만 처방 투약한 경우 다. 하루 10mg(속효성) 초과 처방 투약한 경우 프로포폴 (마취제) 가. 전신마취 수술 시술 및 진단이나 인공호흡 중환자의 진정 목적을 벗어나 사용한 경우 나. 최대 허가용량 초과 투약한 경우 * (남성) 7,450mg, (여성) 5,960mg 기준 다. 간단한 시술 진단에 월 1회 초과 투약한 경우 펜타닐 (진통제) ※ 경피흡수제 (패치제)에 한함 가. 3개월 초과 처방 투약한 경우 비암성 만성통증에 한함 나. 만 18세 미만 처방 투약한 경우 다. 품목 허가사항의 투여간격을 벗어나 처방 투약한 경우



    더보기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