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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네, “비상근예비군 제도”란 유사시 예비군으로 다수 충원되는 동원위주부대에서 주요 직책을 수행하게 될 예비역을 평시에 소집 훈련시켜 전시에 동일한 직책으로 동원하여 즉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운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비상근예비군 구분 ☞ 비상근예비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단기 비상근예비군: 연간 소집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상근예비군 장기 비상근예비군: 연간 소집 기간이 30일 초과 180일 이내인 비상근예비군 ◇ 비상근예비군 선발 ☞ 비상근예비군은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을 받아 선발합니다. ◇ 비상근예비군 소집 및 보상 ☞ 비상근예비군은 병력동원훈련에 소집되는 예비군이 수행하는 주요 직무 중 평시에 추가 훈련이 필요한 분야에 소집합니다. ☞ 병력동원훈련에 소집된 비상근예비군은 다음의 보상비를 지급받습니다. 단기 비상근예비군: 평일 10만원, 휴일 15만원 장기 비상근예비군: 15만원(평일 휴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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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능합니다.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입영훈련)을 제외한 예비군훈련의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훈련기간을 선택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훈련일정 자율선택 ☞ 예비군훈련 대상자는 사전에 공시된 예비군훈련 일정 중 본인이 희망하는 훈련기간을 선택하여 훈련[동미참훈련(4일), 기본훈련, 작계훈련 3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훈련소집일정은 훈련소집 30일 전부터 <예비군 홈페이지 또는 예비군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훈련소집 23일 전까지 훈련일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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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수능시험 준비 중으로 수능 정기모의고사에 접수하거나 훈련시작일 3개월 이내에 학원에 재원하고 있는 사람은 동원훈련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동원훈련 연기 사유 ☞ 동원훈련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원할 경우 훈련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직계 존 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천재지변 등 재난 행방불명 등 출국 예정 대학입학수학능력 및 대학(원) 편 입학시험, 국가 주관 면허 시험 등 응시 직업훈련 기관의 재학 방송통신에 의한 출석 수업 등 주요 운동경기,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에 참가한 사람 본인 결혼 및 부모 회갑. 배우자 출산 주요업무 수행 저소득층 생계보장 등 농 어업 종사자(축산 임업 포함) 재판 출석 또는 재감 대체역 편입신청자, 군 동원업체 필수요원 심사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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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원관리부대 예비군훈련은 입소시간을 넘겨 도착하는 경우 무단불참으로 처리됩니다. ◇ 지역예비군훈련의 입소 및 퇴소 ☞ 지역예비군의 입소 및 퇴소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입소시간 퇴소시간 기본훈련 9:00 18:00 작계훈련 시행부대 통제(6시간 기준) ☞ 자원관리부대 예비군훈련은 입소시간을 넘겨 도착하는 경우 무단불참으로 처리됩니다. ☞ 다만, 천재지변, 교통수단 고장 및 사고로 불가피한 상황으로 지연 도착한 경우에는 오전 9시 30분까지 도착한 경우에 한하여 훈련부대장의 판단 하에 입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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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사람은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예비군훈련 입영 불응 시 제재 ☞ 동원훈련은 1회 불참한 경우에도 고발됩니다. ☞ 또한,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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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동원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은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비군 재해보상금 지급 ☞ 「예비군법」 또는 「병역법」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병력동원소집 등으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동원명령 또는 훈련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동원 해제 또는 훈련 종료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재해보상금은 장애보상금과 사망보상금으로 구분되며, 「군인 재해보상법」에 각각 지급합니다. ◇ 보훈 지원 ☞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 사람의 유족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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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17세 이상부터 지원하여 민방위대 대원이 될 수 있습니다. ◇ 민방위대 대원 지원 ☞ 「대한민국 남성 및 여성은 17세 이상부터 지원하여 민방위대의 대원이 될 수 있고,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지역 민방위대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주소지나 거소지 읍 면 동장에게, 직장 민방위대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각각 민방위대 편입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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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은 민방위 교육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대상 -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 및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2.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3.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 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4. 의료 전기 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해당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면제) 5.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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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피고용인이 민방위 대원으로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시 직장 보장 ☞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사람이 민방위 대원으로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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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민방위 대원으로 교육훈련을 받는 중에 부상을 당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기간 동안 휴업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민방위 대원 휴업보상금 ☞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 중에 부상을 입어 치료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 그 기간 동안 휴업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휴업보상금 지급액은 통계청이 매년 조사 공표하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다만, 그 지급기간은 최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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