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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네, 18세 이상의 미성년자라면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결혼할 수 있습니다. ◇ 결혼의 성립요건 ☞ 결혼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① 당사자 사이에 결혼하겠다는 의사가 합치해야 하고, ② 당사자가 결혼 적령에 이르러야 하며, ③ 근친혼 또는 중혼이 아닌 상태로 ④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 결혼 적령 ☞ 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18세 이상입니다. 다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결혼하는 경우에는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18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결혼하거나 미성년자가 동의를 받지 않고 결혼한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결혼을 했더라도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결혼 중 임신한 경우에는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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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요, 사안에 따라 결혼 취소 또는 이혼만 가능할 뿐 결혼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전 혼인신고 기록을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 결혼 무효 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혼이 무효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 포함) 사이에 결혼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 결혼 취소 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결혼한 경우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결혼이 취소되면 그 결혼은 장래를 향해서 소멸하고,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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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상대방이 파혼에 책임이 없는 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약혼 예물을 돌려줘야 합니다. ◇ 약혼예물반환청구 ☞ 판례에 따르면, 약혼 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약혼이 해제되면 약혼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당사자 일방의 잘못으로 약혼이 해제됐다면 약혼의 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그가 제공한 약혼 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 또한, 약혼의 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의 상대방은 약혼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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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입주 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예비신혼부부라면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입니다. ◇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유형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소득 기준에 따라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Ⅰ형 및 Ⅱ형으로 나뉩니다. ◇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 ☞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인 “예비신혼부부”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해당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Ⅰ형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할 것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Ⅱ형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이며,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의 자산기준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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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계약을 할 때는 부동산등기기록 및 각종 대장을 통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고, 계약 당사자가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맞는지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주택 계약 전 유의사항 ☞ 주택 매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부동산등기사항의 확인을 통해 대상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또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표시 내용이 부동산등기기록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 계약 시 유의사항 ☞ 주택 매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상대방이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맞는지 신분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통해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도금, 잔금 등 대금 지급 시 대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주고받아야 하며, 대금 지급 기일 직전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다시 한 번 발급받아 계약 당시의 등기부상 권리관계 상태와 변함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 계약 후 유의사항 ☞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등기소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 갱신의 경우 제외)을 체결한 경우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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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영업장소가 아닌 결혼박람회장에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을 체결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위약금 없이 청약을 철회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에 대한 청약 철회 ☞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영업장소가 아닌 결혼박람회장에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위약금 없이 청약을 철회하고 계약을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2.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방문판매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위 1.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3.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4. 방문판매업자가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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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약 당시 예식장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내용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예정일까지 6개월 남은 시점에서 계약 해제 통보를 한 경우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식장 이용 계약 해제 등에 따른 손해배상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예식장 이용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 해결기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예식예정일부터 150일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예식예정일부터 60일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10% 배상 예식예정일부터 30일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20% 배상 예식예정일부터 29일전 이후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35% 배상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예식예정일부터 150일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예식예정일부터 60일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10% 배상 예식예정일부터 30일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20% 배상 예식예정일부터 29일전 이후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35%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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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약 당시 예식장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내용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방역 당국이 방역 수칙 준수를 권고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예식장 이용 계약 해제 등에 따른 손해배상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 감염병의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예식장 이용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 해결기준 예식시설 전체에 대해 시설폐쇄 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예식계약 체결 이후 예식 예정지역, 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 내용 변경 시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 변경 계약 해제 시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모임 행사 등에 대한 집합제한(시설 이용 입장인원 제한 등) 시설 일부 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 내용 변경 시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 변경 계약 해제 시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40% 감경 예식계약 체결 이후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를 권고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 내용 변경 시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 변경 계약 해제 시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2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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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 당사자가 결혼 전에 미리 결혼 중의 재산 관계에 대해 약정하는 부부재산 약정은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를 해야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 부부재산약정등기 신청 기간 ☞ 부부재산 약정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부부재산약정등기 신청 장소 ☞ 부부재산약정등기는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기과 또는 등기소에 약정자 양쪽이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 부부재산약정등기 신청서 첨부서류 ☞ 부부재산약정등기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부부재산약정서 각 약정자의 인감증명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 부부재산약정등기 변경 ☞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했다면 이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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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혼인신고는 신고 장소의 제한이 없으므로 원하는 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 기간 ☞ 혼인은 결혼하려는 당사자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별도로 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 혼인신고 장소 ☞ 혼인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으며,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끼리 결혼했다면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서 첨부서류 ☞ 혼인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동의가 필요한 혼인의 경우 혼인동의서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따른 혼인신고인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 혼인신고 취소 ☞ 혼인신고서가 수리됐다면 신고인은 잘못이나 그 밖의 이유로 혼인신고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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