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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천연모래, 자갈 왕자갈 쇄석,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 형태의 철 및 비합금강 등을 수출제한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품목을 수출하려면 사전에 수출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수출제한품목의 승인 신청 ☞ 수출제한품목의 수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수출 승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수출승인신청서 수출승인신청서 사본(신청자가 신청한 경우만 해당)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수출대행계약서(공급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 「수출입공고」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다만, 해당 승인기관에서 승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 ◇ 수출제한품목의 승인 요건 ☞ 수출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는 승인기관에서 확인합니다. 수출하려는 자가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일 것 수출하려는 물품 등이 「수출입공고」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승인 요건을 충족한 물품 등일 것 수출하려는 물품 등의 품목분류번호(HS)의 적용이 적정할 것 ☞ 신청 내용이 승인 요건을 충족하면 수출승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출 물품 등을 분할하여 승인서를 나누어 발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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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성 원료가 포함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수출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원료에 포함된 경우에는 수출허가 대상이며, 별도의 허가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 멸종위기종의 가공품 중 의약품의 수출 허가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이하 “협약”이라 함)에 따른 동 식물의 가공품 중 의약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 식물의 가공품 중 의약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출할 때마다 다음의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 식물 수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외국산 야생 동 식물의 가공품을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협약에 따라 당초 야생 동 식물의 가공품을 수출한 국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사본 국내산 야생 동 식물의 가공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야생 동 식물의 입수경위서 및 그 근거서류 ◇ 위반 시 제재 ☞ 수출 허가 없이 협약에 따른 동 식물의 가공품 중 의약품을 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 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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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수출통관 시 수출신고는 화주(수출업자) 외에도 관세사나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자 등의 명의로도 할 수 있습니다. ◇ 수출통관 신고 ☞ 물품을 수출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포장의 종류 번호 및 개수 목적지 원산지 및 선적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 방법 및 형태 상표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개인의 경우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 물품의 장치장소 물품의 모델 및 중량 품목분류표의 품목 번호 허가 승인 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된 서류의 명칭 수출입 법령에 따라 통관이 일시적으로 제한 금지되는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보에 공고하는 정보 ◇ 신고인 ☞ 수출통관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해야 하며,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도 있습니다. ◇ 신고방법 ☞ 수출통관 신고를 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합니다. 수출신고서 과세가격결정자료 선하증권 사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원산지증명서(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수출허가 승인 등 관련 증명서류(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그 밖의 참고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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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항공화물운송장은 종이 서류로 발행되지만 송하인(수출업자)이 원하는 경우 운송인은 항공화물운송장의 기재사항을 포함한 화물수령증을 교부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 ☞ 송하인은 운송인의 청구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적은 항공화물운송장 3부를 작성하여 운송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수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출발지와 도착지 운송물의 종류, 중량,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출발일시 운송할 항공편 발행지와 발행연월일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 항공화물운송장의 대체 ☞ 운송인은 항공화물운송장의 기재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저장하거나 그 밖의 다른 방식으로 보존함으로써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항공화물운송장을 대체하는 경우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송하인에게 항공화물운송장의 기재사항을 적은 화물수령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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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서 및 확정신고서에 수출실적명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영세율을 적용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영세율 제도”란? ☞ “세율”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 또는 과세표준의 단위당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세율이 영(zero)인 것을 “영세율”이라고 합니다. ◇ 영세율 적용 방법 ☞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서 및 확정신고서에 수출실적명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수출실적명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수출면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수출실적명세서 등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로 서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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