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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 ① 피해자 ②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③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 ④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⑤ ① ~ ④의 대리인 ◇ 고소 고발의 방법 ☞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거나, 검찰 또는 경찰 앞에서 말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 고소할 때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합니다. ◇ 고소 취하 ☞ 상해 사건인 경우에는 고소했다가 취하해도 가해자는 처벌을 면할 수 없지만, 상해에 이르지 않은 단순폭행 사건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 고소는 한번 취하하면 같은 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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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구속수사가 원칙이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 구속 사유 ☞ 피의자(가해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여기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추가되는 경우에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① 피의자(가해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② 피의자(가해자)가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③ 피의자가 도망칠 염려가 있는 경우 ◇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인 경우 ☞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건인 경우 ☞ 큰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노약자, 부녀자, 장애인을 상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 ◇ 구속영장 발부 ☞ 지방법원 판사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경우 피의자를 심문한 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 폭행 상해 피의자(가해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폭력의 동기와 수단, 상해 부위와 상해 정도, 피의자의 폭력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이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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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식명령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형 등을 내리는 재판을 말합니다. 법원은 검사가 한 약식명령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합니다. ◇ 약식명령의 개념 ☞ 약식명령(略式命令)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의 재산형을 내리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말하며, 약식명령 시에는 추징, 그 밖의 부수의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구약식) ☞ 검사는 해당 사건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형벌인 경우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면서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 법원의 약식명령 ☞ 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며, 약식명령서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主刑), 부수 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적혀있습니다. ☞ 법원은 약식명령을 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서를 송달합니다. ☞ 약식명령을 청구 받은 법원은 해당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합니다. ◇ 약식명령의 효력 ☞ 약식명령은 ①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난 경우, ② 정식재판 청구 취하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③ 정식재판 청구 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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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 상고할 수 있는 사유 ①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경우 ② 판결 후 형이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된 경우 ③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10년 이상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을 잘못 파악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또는 형량 결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재심청구 사유 ① 원판결에서 증거로 제출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서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② 원판결의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서 허위라는 것이 증명된 경우 ③ 상대방의 무고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받은 후 상대방의 무고죄가 확정판결에서 증명된 경우 ④ 원판결의 이유 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인용된 다른 재판이 확정재판에 따라 변경된 경우 ⑤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무죄 또는 면소(免訴)를, 형의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⑥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해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⑦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되는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되는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경우.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해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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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합니다. ◇ 송달 ☞ “송달”이란 소송의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장, 상소장, 판결정본 등 소송 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의 방식에 따라 하는 통지행위를 말합니다. ☞ 가압류의 신청, 가압류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가압류의 취소신청, 이의신청 및 취소신청 결과에 관한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 송달료 납부 ☞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합니다. 송달료 납부 적용 대상 사건 당사자 1명당 납부기준 가압류 사건 (가압류 신청포함) 3회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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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실치상죄는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와 처벌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 반의사불벌죄인 과실치상죄 ☞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발생시킨 행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 반의사불벌죄는 과실치상죄 외에도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등이 있습니다. ◇ 형사 합의 ☞ 합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피해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합의서는 가해자 및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과, 합의내용, 합의 날짜를 기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명을 쓰고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합니다. ☞ 합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가해자는 2010. 1. 1. 22시 경 xxx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2주간의 상해를 가하였는데 가해자로부터 100만원을 치료비와 위자료로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나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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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 물건이 공유물인 경우에 그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면 법원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있더라도 공유자에게 최고가 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매각을 허가해야 합니다.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있으면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차순위 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데, 그 매수신고인은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 우선매수신고 ☞ 공유물지분의 경매에서 채무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가 매각기일까지(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매수신청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 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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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해졌다고 해서 바로 경매 물건의 매수인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매각결정기일은 통상 매각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정해집니다.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해서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선고합니다.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등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합니다.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은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므로 매수신청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밝혀지면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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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 이를 담보로 금전을 대부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담보로 잡는 방법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을 체결(채권양도계약서 작성)하고 집주인을 만나 승낙을 얻거나 채무자로 하여금 집주인에게 채권양도했다는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도록 조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전세계약서를 받아 두는 것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채권을 양도했거나 채권압류 등이 되어 있어도 안 됩니다. ◇ 채무자의 자력과 책임재산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現金化)하여 강제집행해야 하므로 채무자 재산의 실질적 가치가 얼마인지는 채권자에게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 채권은 그 성질에 따라 채권의 만족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장악할 수 있는 법적 힘을 가지는데, 이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책임재산(責任財産)이라고 합니다. ◇ 채권담보계약 ☞ “채권담보계약”이란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기 위해 법이 인정한 담보체결에 관한 계약을 말합니다.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 따라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의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통지하거나 집주인이 승낙하지 않으면 세입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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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도 홈페이지에서 등록 대부업자인지를 확인해 보세요.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무등록 대부업자의 불법적인 사금융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관할 시 도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기존 대부업 등록업체의 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록업자를 가장하여 생활정보지에 대부광고를 게재하여, ‘신불자 연체자 환영’, ‘무직자 대출’, ‘무조건 100% 가능’ 등 허위 과장광고를 일삼으며, 이러한 광고를 믿고 대출상담을 신청한 소비자에게 급전대출을 미끼로 중개수수료를 수취하거나 휴대전화 및 은행거래 통장 등을 양도받아 이를 타인에게 불법적으로 재양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 도의 홈페이지에서 대부업체 등록현황 등을 통해 해당 업체가 등록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허위 불법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부업자 등의 등록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대부업 등록부 열람 ☞ 시 도지사 등은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대부업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각 시 도 홈페이지에서 등록부를 열람하여 해당 업체가 등록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허위 불법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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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광고의 경우 무등록 대부업체가 아닌지를 먼저 의심해야 하며, 관할 시 도에 문의하여 정상 등록 여부를 확인함이 좋습니다. ◇ 광고 시 필수 기재사항 ☞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해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 포함) 및 연체이자율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영업소의 주소와 등록된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 도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칭과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 도 등의 전화번호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경고문구 ☞ 이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광고 방법 ☞ 대부업자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대부조건 등의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방식에 따라 광고의 문안과 표기를 해야 합니다. 대부업자의 상호 글자는 상표의 글자보다 크게 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문구,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는 상호의 글자와 글자 크기를 같거나 크게 하고, 그 밖의 광고사항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할 것 대부업자등의 광고 표시기준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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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고 예고제도는 예고 없는 해고자체를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라 해고를 할 경우에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거나 예고 수당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해고 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도 유효합니다. ◇ 해고 예고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해고하기 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해고 예고 적용 제외 사유 ☞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해고 예고 적용 제외 근로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② 천재 사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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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사전통보, 소명기회 부여 등의 해고절차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전통보를 하지 않거나, 소명절차를 주지 않고 해고를 하여도 해당 해고는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고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사전통보와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한 해고는 유효합니다. ◇ 통상해고 ☞ 통상해고를 하는 경우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규정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없다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하였더라도 그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징계해고 ☞ 정규직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는 경우 변명의 기회를 주는 절차가 취업규칙에 있지만,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없는 경우 일용직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해고는 유효합니다. ☞ 취업규칙에 징계해고 대상자의 출석 및 변명기회 부여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징계해고는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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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한 당사자를 상대로 신청하여 내려진 가압류는 무효이며, 그 효력은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가압류 신청 당시 생존해 있었다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 소송에서도 당사자는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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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압류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는 1만원짜리입니다.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공탁보증보험을 통한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에도 인지대는 동일합니다. ◇ 신청서별 인지대 신청서별 인지대신청자 구 분 인지대 채권자 가압류신청서 1만원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공탁보증보험증서)의 제출에 따른 담보제공허가신청서 - 공통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1만원 채무자 제소명령신청서 1천원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서 1만원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서 1만원 해방공탁에 따른 가압류 집행의 취소신청서 1천원 ◇ 인지의 구입 ☞ 가압류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는 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으며, 수입인지는 우체국과 금융기관 또는 수입인지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위의 구입처 외에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행정기관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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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을 증축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합니다. ◇ 대지 안의 공지 주택을 증축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합니다. ☞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의 거리를 띄어야 합니다.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의 거리를 띄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도시지역에서 주택을 증축 대수선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도시지역 밖에서 주택을 증축 대수선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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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신용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 발급경위 및 신용카드 사용일시 사용내역 사용주체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 ,인터넷(회원에 도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만 인정함) 또는 전화로 통지하며, 신용카드사는 이에 대한 조치를 마칠 때까지 그 회원으로부터 카드이용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원은 신용카드사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이의신청 및 결과의 통지 ☞ 회원이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신용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사는 회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 발급경위, 신용카드 이용일시 이용내역 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 인터넷(회원에 도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만 인정함) 또는 전화로 통지합니다. 회원이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용카드사는 이에 대한 조치를 마칠 때까지 그 회원으로부터 그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금융감독원 조정요청 ☞ 회원이 신용카드사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신용카드사는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신용카드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때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대금 연체를 이유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발생 정보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 금융감독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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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회원은 매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맹점과 신용카드사에 서면으로 할부거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서면을 발송한 날로부터이며, 철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나 소프트웨어,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 비디오물 및 사용에 의해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은 철회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거래는 할부가격이 20만원 이하인 할부계약의 경우에는 철회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 “할부철회권”이란? ☞ “할부철회권”이란 소비자가 할부계약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할부철회권의 행사범위 ☞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할부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일정한 할부철회권의 행사기간(대체로 7일 이내임) 내에는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소비자는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나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물건의 경우,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 할부가격이 20만원 미만인 할부계약의 경우에는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 할부철회권의 행사방법 ☞ 소비자가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에게 간접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한 경우 일정한 기간 이내에 신용제공자에게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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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자는 과태료 납부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활용하여 금융결제원의 납부 시스템인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 접속 한 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를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신용카드를 이용한 「도로교통법」상의 과태료 납부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는 과태료 납부금액이 200만원 이하(부가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함)인 경우 과태료 납부 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납부 대행 수수료 ☞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납부대행수수료는 경찰청장이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며, 해당 과태료금액(부가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함)의 1천분의 15(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현재 신용카드 과태료납부 대행 수수료는 1.2% 입니다[국세에 준함]. ◇ 과태료 납부일 ☞ 위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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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수가 최종 방류구를 거치기 전에 일정한 관로를 통해 생산 공정에 폐수를 순환시키거나 재이용하는 등의 경우로서 최대 폐수배출량이 1일 200㎥ 미만인 사업장 또는 공동방지시설의 경우에는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모두를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 측정기기 부착의무 및 면제 ☞ 제1종부터 제5종사업장, 공동방지시설, 공공폐수시설의 사업자 또는 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시설에 맞는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모두를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폐수가 최종 방류구를 거치기 전에 일정한 관로를 통해 생산 공정에 폐수를 순환시키거나 재이용하는 등의 경우로서 최대 폐수배출량이 1일 200㎥ 미만인 사업장 또는 공동방지시설(폐수수탁처리업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②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공동방지시설에 모두 유입시키는 사업장 ③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모두 유입시키거나 대부분의 폐수를 유입시키고 1일 200㎥ 미만의 폐수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는 사업장 또는 공동방지시설(기본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받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할 예정인 시설 포함하되, 폐수수탁처리업자의 경우에는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모두 유입시키는 경우로서 제4종 및 제5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 한정함) ④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사업장 ⑤ 배출시설의 폐쇄가 확정 승인 통보된 시설 또는 시 도지사가 측정기기의 부착 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쇄할 배출시설로 인정한 시설 ⑥ 연간 조업일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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