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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공장설립은 크게 개별입지(산업단지 외)에서의 공장설립과 계획입지(산업단지 내)에서의 공장설립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① 공장입지선정, ② 공장설립승인, ③ 공장건축, ④ 공장등록의 순서로 공장설립이 진행됩니다. 전국 14개 지역에 있는 공장설립지원센터를 통해 무료로 공장설립 대행업무를 맡길 수 있고, 해당 공장이 창업중소기업ㆍ산업단지 입주기업ㆍ지방이전기업 등의 경우라면 재정자금 지원이나 세액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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