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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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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보육의 개념
영유아 보육이란 만 7세 이하의 취학 전 영유아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합니다.

어린이집이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으로 원칙적으로 만 7세 이하의 영유아를 그 이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의 주요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유아 보육
“영유아 보육”이란 만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이하 “영유아”라 함)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제2호).
어린이집 이용
“어린이집”이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라 함)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제4호).
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만 7세 이하의 영유아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7조).
보육의 이념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해야 하며, 영유아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연령·종교·사회적 신분·재산·장애·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되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육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영유아의 보육은 보호자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아가 모든 국민이 영유아를 건전하고 안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집니다(「영유아보육법」 제4조제1항·제2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어린이집을 확보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조제3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①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②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③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④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⑤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⑥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⑦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⑧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⑨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⑩ 그 밖의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보다 자세한 기능 및 역할에 대해서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https://central.childca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조제4항).
보육과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육과정
어린이집의 보육과정에는 영유아의 신체·정서·언어·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29조제1항).
표준보육과정
보건복지부장관은 표준보육과정을 개발·보급해야 하며, 필요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29조제2항).
어린이집의 원장은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29조제3항).
※ 표준보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
유아교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아교육
“유아교육”이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유아에 대한 교육을 말하며,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에 따라 만 3세 이상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를 교육하기 위해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합니다(「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
유아교육 대상
유아교육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인 “유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
유아교육과 영유아 보육과의 관계
「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은 각각 교육부 소관과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는 점, ② 반일반 중심이라는 점과 종일반 중심이라는 점, ③ 유아의 교육서비스와 영유아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라는 점 등의 차이가 있으나, ① 대상에 만 3~5세까지의 어린이가 중복된다는 점과 ② 유아교육이든 영유아보육이든 사회적으로 영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호라는 점에서 유사한 지향점을 지니고 운영됩니다.
※ 유아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영유아교육』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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