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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①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②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③ 또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 징계나 해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별개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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