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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건축 준비
-
- 단독주택 건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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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준비
- 증축·대수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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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시 검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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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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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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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감리 및 분쟁해결
- 증축·대수선 완료 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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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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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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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납부 및 건축물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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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관리 및 하자보수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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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함)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함(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 참조).
※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다만,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면적은 제외함(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 참조).
※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참조).
※ 건물의 층수는 증가시키지 않고 건축물의 높이만 증가시키는 행위(건축물의 연면적에 변동이 없는 경우)도 증축에 해당함(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8-0268, 회신일자 2018.9.20.).
※ 증축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그림 또는 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시행령」 한눈보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건축법」 한눈보기 참조]
※ 대수선은 건축허가의 대상이나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은 신고로써 허가에 갈음합니다(
「건축법」 제11조제1항, 제14조제1항제4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참조).
※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수선은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7누240 판결).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8.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함)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및 건축 유형에 관한 내용은 이 사이트 『단독주택건축(신축·개축)』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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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관련 콘텐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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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준비 |
증축·대수선 가능 여부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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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련 지원 사항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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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대수선 절차 |
단독주택의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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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및 용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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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건축선·높이 관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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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부설주차장·정화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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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또는 신고 |
증축·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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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착수 |
착공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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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환경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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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구조 및 재료 관련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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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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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완료 |
사용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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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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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납부, 건축물대장 및 변경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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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등 |
주택 및 대지의 유지·관리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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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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