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계 시 검토 사항 |
단독주택의 설계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
|
건폐율 및 용적률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로법」 |
|
대지, 건축선, 높이 관련 기준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법」,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조경·부설주차장·정화조 |
「건축법」, 「주차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령」 |
| 건축허가·신고 |
허가 또는 신고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국가유산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건축사법」, 「기술사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
「건축법」,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지방세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
| 공사의 착수 |
착공신고 등 |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사법 시행령」, 「건축사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
|
안전 및 환경 관리 조치 |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민법」, 「국가기술자격법」, 「소음ㆍ진동관리법」 |
|
주택의 구조 및 재료 관련 제한 |
「건축법」,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민법」,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공사감리 및 분쟁해결 |
공사감리 및 건축분쟁해결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