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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등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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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개념 및 종류
생활화학제품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생활화학제품의 개념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개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환경부장관이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1).

분류

품목

세정제품

• 세정제, 제거제

세탁제품

•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품

• 광택코팅제, 특수목적코팅제, 녹 방지제, 윤활제, 다림질보조제, 마감제, 경화제

접착·접합제품

• 접착제, 접합제, 경화촉진제

방향·탈취제품

• 방향제, 탈취제

염색·도색제품

• 물체 염색제, 물체 도색제

자동차 전용 제품

• 자동차용 워셔액, 자동차용 부동액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 인쇄용 잉크·토너,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미용제품

• 미용 접착제, 문신용 염료

여가용품 관리제품

•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살균제품

• 살균제, 살조제,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구제제품

• 기피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보존·보존처리제품

• 목재용 보존제,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기타

• 초, 습기제거제, 인공 눈 스프레이, 공연용 포그액,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살생물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살생물제의 개념
“살생물제(殺生物劑)”란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을 말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

구분

개념

살생물물질

•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無害化) 또는 억제(이하 “제거등”이라 함)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

살생물제품

• 유해생물의 제거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 한 가지 이상의 살생물물질로 구성되거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물질이 아닌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이 혼합된 제품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의 혼합물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

살생물처리제품

•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해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

살생물제의 종류
살생물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별표 1 및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https://ecolife.me.go.kr/) 참조].

구분

종류

살생물물질

• PHMG, PGH, CMIT/MIT, 라벤더오일, 에탄올 등

살생물제품

살균제류

(소독제류)

• 살균제, 살조제

구제제류

• 살서제,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살충제,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기피제

보존제류

(방부제류)

•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목재용 보존제, 건축자재용 보존제, 재료·장비용 보존제, 사체·박제용 보존제

기타

•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살생물처리제품

• 항균필터, 항균 처리된 플라스틱, 방부 처리된 가구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법 적용 제외 대상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군수품관리법」「방위사업법」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에 따른 통상품(通常品)은 제외]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천연식물보호제, 원제(原劑) 및 농약활용기자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처리제(水處理劑)
「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사료(單味飼料) 및 보조사료(補助飼料)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의약외품(醫藥外品) 및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
※ 다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확인 및 표시기준 등에 관한 규제「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는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제3장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1. 과학적 실험용·분석용 또는 연구용인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2.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제품인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3. 전량 국외로 수출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4. 위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제품에만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로 제조·수입·판매·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
이 정보는 2025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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