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등 안전관리
생활화학제품 등의 이해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개념 및 종류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농약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사료관리법」,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위생용품 관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 |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 등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품의 신고 및 승인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제조·수입 금지 등 제재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