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동물보호·복지 이해하기
-
- 동물보호·복지 법령과 기본원칙
-
- 동물운송 시 동물보호·복지
-
- 동물 유기 및 학대 금지
- 대상동물별 보호·복지 알아보기
-
- 반려동물 보호·복지
-
- 실험동물 보호·복지
-
- 농장동물 보호·복지
-
- 전시동물 보호·복지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현행법상 동물보호·복지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의 비교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는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동물복지 강화 방안[안]』, 농림축산식품부, 2022. 12, p.2).
구분 |
동물보호 (Animal Protection) |
동물복지 (Animal Welfare) |
의미 |
▪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는 것(「동물보호법」 제1조) |
▪ 건강하고, 안락하며, 좋은 영양 및 안전한 상황에서 본래의 습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 고통·두려움·괴롭힘 등의 나쁜 상태를 겪지 않는 것(세계동물보건기구) |
입법례 |
▪ 오스트리아·대만·일본 등 |
▪ 영국·미국·스위스·뉴질랜드·독일 등 |
외국의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독일, 영국, 스위스 등 국가들은 법적 보호 대상 동물을 농장·실험·반려동물을 넘어 모든 동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동물복지 강화 방안[안]』, 농림축산식품부, p.3 참조).
위 국가들의 동물 보호 관련 법령 내용을 보면, 질병·상해 예방을 넘어 동물의 정상적인 행동을 존중하고, 학대 금지행위 등을 종류별로 차등화하기도 합니다(『동물복지 강화 방안[안]』, 농림축산식품부, p.3 참조).
미국, 영국 등 국가들은 동물보호법을 먼저 제정한 후 동물복지법으로 전환하였고,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동물학대, 맹견, 공연동물 등 분야별로 별도의 법률을 두고 있습니다(『동물복지 강화 방안[안]』, 농림축산식품부, p.3 참조).
현행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
「대한민국헌법」이나 「민법」에서 동물의 지위나 보호 필요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됩니다(『동물복지 강화 방안[안]』, 농림축산식품부, p.9 참조).
따라서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동물을 다치게 하는 등의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민법」 제750조 참조 및 「형법」 제366조 참조).
동물보호·복지 관련 법률
※ 개의 식용을 금지하는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2024년 2월, 개의 식용을 금지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일부 규정을 제외한 내용이 같은 해 8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위의 법률에 따르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운영해서는 안 됩니다(「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개사육농장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기 위한 시설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가공하여 판매하기 위한 시설
개사육농장을 경영하는 자,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과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 참조).
2027년 2월 7일부터는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사체 또는 식육(食肉)을 포함함]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해서는 안 됩니다[「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0195호) 제5조 및 부칙].
※ 이 콘텐츠에서는 동물학대, 반려견 안전관리, 동물복지축산, 동물실험 등 동물보호와 관련된 전반을 규정하고 있는 「동물보호법」의 내용을 위주로 동물보호·복지 관련 법령 정보를 제공합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