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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드트럭 창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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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드트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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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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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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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위생관리
- 푸드트럭 영업
-
-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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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드트럭 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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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시 준수사항
- 푸드트럭 영업사항의 변경 및 폐업
-
- 영업사항의 변경
-
- 푸드트럭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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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구분 |
주요 특징 |
축제결합형 |
⁃ 지역축제와 푸드트럭이 결합한 새로운 모델 ⁃ 예: 서울 밤도깨비 축제 |
청년창업 지원형 |
⁃ 청년에게 푸드트럭을 임대하여 창업 기회 제공 ⁃ 예: 고속도로 졸음쉼터 |
노점상 대체형 |
⁃ 불법 노점상을 합법 푸드트럭으로 전환 및 외관·위생 등 향상 ⁃ 이동영업 확산의 계기 |
전통시장 상생형 |
⁃ 전통시장 활성화 촉진 및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 ⁃ 비교적 한가한 야간시간에 전통시장에서 영업 |
절차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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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공고 응모 |
⁃ 담당 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 허용 지역별로 해당 기관에서 모집공고 실시 ⁃ 영업자 모집공고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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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업자 선정 (계약체결) |
⁃ 담당 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 ⁃ 선정자는 허용 지역 관리주체와 푸드트럭 영업계약 체결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시 해당 사업자 선정 계약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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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자동차 구조변경 신청 및 승인 |
⁃ 담당 기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 구조변경 신청 ⁃ 자동차관리법령에 적합한 경우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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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자동차 구조변경 시공 |
⁃ 담당 기관: 자동차정비업자 ⁃ 자동차 구조변경 신청 승인을 받아 자동차정비업자에게 구조변경 시공
※ 용도가 이동용 음식판매 특수자동차로 제조된 경우, 구조변경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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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액화석유가스 시설시공 |
⁃ 담당 기관: 가스시설시공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 가스시설시공업자에게 의뢰하여 액화석유가스 가스시설을 설치
※ 액화석유가스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 시설시공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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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
⁃ 담당 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 시설시공 후, 한국가스안전공사 측에 완성검사 신청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완성검사 승인 및 실시하여 적합 시 완성검사증명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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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자동차 구조변경 작업완료 |
⁃ 담당 기관: 자동차정비업자 ⁃ 구조변경 작업을 완료한 자동차정비업자는 구조·장치 변경 작업내역 등을 전산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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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자동차 구조변경 검사 |
⁃ 담당 기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 구조변경 시공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구조변경 적합 여부 검사 신청 ⁃ 자동차관리법령에 적합한 경우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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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자동차등록증 발부 |
⁃ 담당 기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로 용도변경 전산입력 및 자동차등록증에 기재 후 발급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시 해당 자동차등록증 구비(행정정보공동이용 또는 푸드트럭 영업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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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
⁃ 위생교육 기관: 제과협회(제과점영업), 휴게업중앙회(휴게음식점) ⁃ 영업 전 신규교육 6시간 이수 ⁃ 영업 후 매년 보수교육 3시간 이수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시 위생교육 수료증 제출 |
⁃ 건강진단 기관: 보건소, 병원, 의원 ⁃ 영업 전 또는 종사 전 건강진단 실시 ⁃ 영업 후 매년 주기적 건강진단 실시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시 건강진단 결과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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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신청 및 수리 |
⁃ 담당 기관: 시·군·구 위생담당 부서 ⁃ 구비서류를 갖춰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신청 ⁃ 적합한 경우 신청 수리 및 영업신고증 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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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리 |
⁃ 담당 기관: 관할 세무서 ⁃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자등록 신청 ⁃ 적합한 경우 신청 수리 및 사업자등록증 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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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푸드트럭 영업 개시 |
⁃ 영업 신고한 장소에서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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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영업신고사항 변경 및 폐업신고 |
⁃ 담당 기관: 시·군·구 위생담당 부서 ⁃ 구비서류를 갖춰 영업신고사항의 변경 및 폐업 신고
※ 영업 폐업 시, 사업자등록증 폐업 신고(담당 기관: 관할 세무서)와는 별도로 식품접객업 영업에 대한 폐업 신고가 필요 |
<출처: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업무관리 매뉴얼』, 7쪽, 53쪽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