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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창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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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드트럭의 이해
푸드트럭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푸드트럭”이란?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이란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 화물자동차 또는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 참조).
※ 이하 이 콘텐츠에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의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음식판매자동차)”를 “푸드트럭”과 병행하여 지칭합니다.
푸드트럭 허용 업종
푸드트럭 허용 업종으로는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과 제과점영업이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 및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바목 참조).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함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푸드트럭 사업유형

구분

주요 특징

축제결합형

⁃ 지역축제와 푸드트럭이 결합한 새로운 모델

⁃ 예: 서울 밤도깨비 축제

청년창업 지원형

⁃ 청년에게 푸드트럭을 임대하여 창업 기회 제공

⁃ 예: 고속도로 졸음쉼터

노점상 대체형

⁃ 불법 노점상을 합법 푸드트럭으로 전환 및 외관·위생 등 향상

⁃ 이동영업 확산의 계기

전통시장 상생형

⁃ 전통시장 활성화 촉진 및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

⁃ 비교적 한가한 야간시간에 전통시장에서 영업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연내 푸드트럭 600대 이상 운영한다”, 2017.4.14. 3면 참조>
푸드트럭 영업 준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푸드트럭 영업 준비 절차
※ 단계별 준비기간,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 푸드트럭 창업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절차

세부 내용

1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공고 응모

⁃ 담당 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 허용 지역별로 해당 기관에서 모집공고 실시

⁃ 영업자 모집공고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 제출

 

 

2

사업자 선정

(계약체결)

⁃ 담당 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

⁃ 선정자는 허용 지역 관리주체와 푸드트럭 영업계약 체결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시 해당 사업자 선정 계약서 제출

 

 

3

자동차 구조변경

신청 및 승인

⁃ 담당 기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 구조변경 신청

⁃ 자동차관리법령에 적합한 경우 승인

 

 

4

자동차 구조변경

시공

⁃ 담당 기관: 자동차정비업자

⁃ 자동차 구조변경 신청 승인을 받아 자동차정비업자에게 구조변경 시공

 

※ 용도가 이동용 음식판매 특수자동차로 제조된 경우, 구조변경 불필요

 

 

5

액화석유가스

시설시공

⁃ 담당 기관: 가스시설시공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 가스시설시공업자에게 의뢰하여 액화석유가스 가스시설을 설치

 

※ 액화석유가스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 시설시공 불필요

 

 

6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 담당 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 시설시공 후, 한국가스안전공사 측에 완성검사 신청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완성검사 승인 및 실시하여 적합 시 완성검사증명서 발급

 

 

7

자동차 구조변경

작업완료

⁃ 담당 기관: 자동차정비업자

⁃ 구조변경 작업을 완료한 자동차정비업자는 구조·장치 변경 작업내역 등을 전산입력

 

 

8

자동차 구조변경

검사

⁃ 담당 기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 구조변경 시공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구조변경 적합 여부 검사 신청

⁃ 자동차관리법령에 적합한 경우 승인

 

 

9

자동차등록증 발부

⁃ 담당 기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로 용도변경 전산입력 및 자동차등록증에 기재 후 발급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시 해당 자동차등록증 구비(행정정보공동이용 또는 푸드트럭 영업자 제출)

 

 

10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 위생교육 기관: 제과협회(제과점영업), 휴게업중앙회(휴게음식점)

⁃ 영업 전 신규교육 6시간 이수

⁃ 영업 후 매년 보수교육 3시간 이수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시 위생교육 수료증 제출

⁃ 건강진단 기관: 보건소, 병원, 의원

⁃ 영업 전 또는 종사 전 건강진단 실시

⁃ 영업 후 매년 주기적 건강진단 실시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시 건강진단 결과서 제출

 

 

11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신청 및 수리

⁃ 담당 기관: 시·군·구 위생담당 부서

⁃ 구비서류를 갖춰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신청

⁃ 적합한 경우 신청 수리 및 영업신고증 발부

 

 

12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리

⁃ 담당 기관: 관할 세무서

⁃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자등록 신청

⁃ 적합한 경우 신청 수리 및 사업자등록증 발부

 

 

13

푸드트럭 영업 개시

⁃ 영업 신고한 장소에서 영업

 

 

14

영업신고사항

변경 및 폐업신고

⁃ 담당 기관: 시·군·구 위생담당 부서

⁃ 구비서류를 갖춰 영업신고사항의 변경 및 폐업 신고

 

※ 영업 폐업 시, 사업자등록증 폐업 신고(담당 기관: 관할 세무서)와는 별도로 식품접객업 영업에 대한 폐업 신고가 필요

<출처: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업무관리 매뉴얼』, 7쪽, 53쪽 참조>

푸드트럭 상호선정
상인은 그 성명 그 밖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상법」 제18조 제23조제1항).
상호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합니다.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합니다(「상법」 제34조 제22조).
푸드트럭 옥외광고물 설치
푸드트럭의 외부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 또는 버스돌출번호판(버스의 출입문에 부착하여 출입문 개방 시 돌출되게 설치한 번호판을 말함)에 표시해야 함
√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함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사용할 수 없으나, 주차하여 영업 중인 푸드트럭은 전기를 이용한 광고가 허용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6항 참조).
※ 푸드트럭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의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호 및 옥외광고물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음식점 창업』 콘텐츠의 <영업시설 등 설치-상호 선정 및 옥외광고물 설치>와『옥외광고물 설치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역의 조례는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조례 『옥외광고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금 융자 등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상공인 지원사업
푸드트럭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기업마당-정책정보-지원사업 공고 참조).
사업개요: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대리대출)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 안전망을 구축
대출한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 대리대출)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동일 기업당 총 5억원 이내의 대출한도 지원
※ “소상공인”이란 규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업종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외의 업종: 5명 미만
※ 소상공인 기준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상공인 지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 등 상황에 따라 신청이 마감되거나 신청조건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로 문의하시거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24 누리집(https://www.sbiz24.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https://www.semas.or.kr/)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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