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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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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택시운전 개관
-
- 일반택시운전의 의의
- 일반택시운송사업자
-
-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
-
- 차량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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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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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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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변경 등
- 일반택시운수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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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택시운전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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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택시의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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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택시운전의 종료 및 정지
- 택시운송가맹사업자
-
- 택시운송가맹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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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일반(법인)택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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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운송가맹약관을 정해 신고해야 합니다.
택시운송가맹사업자와 운송가맹점은 택시운송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택시운송가맹사업자와 운송가맹점은 택시운송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