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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종류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다르니 먼저 확인하고 운전면허증 취득에 도전해 봅시다.
운전면허 |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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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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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
대형면허 |
① 승용자동차 ② 승합자동차 ③ 화물자동차 ④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⑤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및 구난차(이하 "구난차 등"이라 함)는 제외] ⑥ 원동기장치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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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면허 |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④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 ⑤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⑥ 원동기장치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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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면허 |
① 3륜화물자동차 ② 3륜승용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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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면허 |
대형견인차 |
①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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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견인차 |
①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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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난차 |
① 구난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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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
보통면허 |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④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⑤ 원동기장치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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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면허 |
①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 ② 원동기장치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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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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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면허 |
제1종보통 |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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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보통 |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 보유면허 종류를 벗어난 차량의 운전 |
Q. 2종 자동(오토)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2종 수동(스틱)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나요?
A. 무면허운전은 아닙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8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체상태, 운전능력 등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6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처분을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7호). |
※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은 트레일러의 운전 |
Q.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단독으로 운전할 때 필요한 운전면허는 무엇인가요?
A.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8 참조).
※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단독으로 운전할 때에 필요한 운전면허는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입니다(법제처 법령해석례 12-0374, 2012.7.27. 회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