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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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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택시운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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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택시운전의 의의
- 일반택시운송사업자
-
-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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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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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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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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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변경 등
- 일반택시운수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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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택시운전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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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택시의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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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택시운전의 종료 및 정지
- 택시운송가맹사업자
-
- 택시운송가맹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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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일반(법인)택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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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자격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치게 되며, 처분에 대해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택시운전도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므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일반택시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지방경찰청장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택시운전도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므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일반택시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지방경찰청장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 택시운전자격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자동차 운전면허』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