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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택시운전 개관
-
- 일반택시운전의 의의
- 일반택시운송사업자
-
-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
-
- 차량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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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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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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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변경 등
- 일반택시운수종사자
-
- 일반택시운전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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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택시의 운전
-
- 일반택시운전의 종료 및 정지
- 택시운송가맹사업자
-
- 택시운송가맹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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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일반(법인)택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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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인가를 받아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중대한 교통사고 건수(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일·등록일 또는 신고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중대한 교통사고의 건수를 말함)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가 300대 미만인 경우: 1건 이상
나.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가 300대 이상 600대 미만인 경우: 2건 이상
다.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가 600대 이상인 경우: 3건 이상
√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교통사고지수(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일·등록일 또는 신고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교통사고의 건수를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로 나눈 수에 10을 곱한 값을 말함)가 2 이상인 경우











√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함)
√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