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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택시운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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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택시운전의 의의
- 일반택시운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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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
-
- 차량구입 등
-
-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영
-
- 재정지원 등
-
- 사업의 변경 등
- 일반택시운수종사자
-
- 일반택시운전의 준비
-
- 일반택시의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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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택시운전의 종료 및 정지
- 택시운송가맹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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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송가맹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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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일반(법인)택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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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최저 면허기준 대수(臺數),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등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면허 취득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함)
√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 법령용어해설
“관할관청”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 |
50대 이상 |
30대 이상 (부산광역시의 경우 50대 이상) |
30대 이상 |
10대 이상 |
※ 다만,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감차계획에 따라 택시를 감차한 경우에는 감차한 대수만큼의 택시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제1호 비고 5).








※ 그 밖의 운송 부대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할관청은 위의 기준 외에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면허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세부적인 기준은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으려는 사업구역의 관할관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