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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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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에서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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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에서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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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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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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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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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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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승인을 받아 분양전환할 수 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우선하여 분양전환받을 수 있습니다.




1. 영구임대주택 : 50년
2. 국민임대주택 : 30년
3. 행복주택 : 30년
4. 장기전세주택 : 20년
5. 위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 : 10년
6. 위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 5년




√ 공공주택사업자가 경제적 사정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이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해야 함)
√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 주택도시기금의 융자를 받아 주택이 없는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한 공공임대주택(1994년 9월 13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양전환하는 경우(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해야 함)


구분 |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
(건설원가 + 감정평가금액) / 2 로 하되,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함)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감정평가금액은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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