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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 임대차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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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 임대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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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상가건물 임대차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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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전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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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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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의 보호
- 상가건물의 사용·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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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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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권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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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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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의 갱신
- 임대차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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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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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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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하 비용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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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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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확정일자를 받고 싶은데 절차와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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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문의하신 상가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원본), 사업장 도면, 신분증이 필요하며
확정일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만 부여하므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 민원실로 내방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ㅇ 기타 세법관련 문의는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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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민원실 업무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51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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