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분양 준비하기
-
- 아파트 분양을 위한 준비
- 모집공고 확인하기(대상자)
-
-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
- 일반공급 대상 확인
-
- 우선공급 대상 확인
-
- 특별공급 대상 확인
- 모집공고 확인하기(자산, 소득 및 전매제한 등)
-
- 주택소유 여부 확인
-
- 자산기준 확인
-
- 소득기준 확인
-
-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 확인
-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
- 청약신청
-
- 당첨자 발표 및 취소 여부 확인
- 계약체결 및 입주
-
- 분양계약체결
-
- 입주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주택의 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대상자는 ① 공공분양 신청자와 ② 민간분양 특별공급(무주택세대구성원을 신청자격으로 하는 특별공급 및 ③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공급 시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특별공급) 신청자입니다.
분양신청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① 무주택세대구성원인지 여부, ② 무주택기간의 산정기준, ③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주택의 해당 여부 등을 참고합니다.
분양신청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① 무주택세대구성원인지 여부, ② 무주택기간의 산정기준, ③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주택의 해당 여부 등을 참고합니다.















※ 무주택자 인정 기준
(질문)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저와 배우자는 함께 살고 있으나 사정상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고 배우자가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계신 장인어른과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과 거주를 함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조건이 맞는다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여부는 본인 및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세대원이란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에 등재된 본인,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을 말합니다.
①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경우, ②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다른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청약신청자의 세대원이 됩니다.
하지만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청약신청자는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본문). 따라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장인어른의 연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로, 공공분양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질문) 아파트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집이 있었는데 결혼 전 처분했는데요, 이 경우 무주택기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무주택 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소유했다 처분한 주택은 주택을 소유한 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약신청자의 주택 소유 여부만을 따져 아래 기준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
무주택기간 |
개시일 |
혼인신고 전 주택 처분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
혼인신고일 |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
만 30세가 된 날 |



√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 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으로 이전받은 단독주택







√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가. 2)].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 제외)

※ 주택의 소유 여부
(질문) 아파트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 작은 다가구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이어서 분양을 신청할 수 없나요?
(답변) 소형·저가 주택이라면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민간분양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소형·저가 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서 별표 1, 가. 2)에 따라 계산한 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수도권 외의 지역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
다만, 소형·저가 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것은 민간분양의 청약 신청 시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공공분양 청약 신청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