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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음식점 사업자는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관청에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이와 함께 세무서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상 폐업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폐업신고 절차도
폐업신고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 및 제4항 후단).
폐업신고서 제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영업허가증 및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 및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폐업신고를 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전단).
영업신고의 말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위반 시 제재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부가가치세법」 상 폐업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폐업신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을 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폐업신고서 제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사업자의 인적사항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그 밖의 참고 사항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폐업을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Q.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지만,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그만 정리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영업신고를 한 것에 대해서 폐업신고만 하면 되나요?
A. 음식점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관청에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규제「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 및 제4항 후단), 이와 함께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도 세무서에 해야 해요(「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그리고 폐업을 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의 폐업신고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휴업(폐업)신고서를 받은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서류를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해야 하고,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해당 법령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서류를 관할 주무관청에 송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폐업신고의 효력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 전단).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 후단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본문).
※ 음식점의 양도 및 상속
Q. 아버지가 운영하던 음식점을 제가 물려받아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새롭게 영업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음식점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면 돼요. 하지만 기존에 운영 중인 음식점을 양도받거나 영업자가 사망하여 이를 상속받게 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음식점을 운영하면 돼요(「식품위생법」 제39조제1항 및 제3항).
※ 음식점의 영업자 지위 승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음식점 창업』 <영업신고 및 허가 등-영업 승계-영업자 지위의 승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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