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
영업허가 및 신고를 받고 영업을 하는 음식점은 소재지, 영업자, 명칭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업종별 영업신고 및 허가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제2호).
※ "영업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음식점 창업』 <영업신고 및 허가 등-영업신고 및 영업허가-영업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업허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음식점 창업』 <영업신고 및 허가 등-영업신고 및 영업허가-영업허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허가의 대상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자가 영업 중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후단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4조).
변경허가의 신청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자가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에 대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변경허가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허가증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위반 시 제재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94조제1항제3호).
※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변경허가를 받지않은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집니다(「식품위생법」 제94조제2항).
변경신고의 대상
영업의 허가를 받은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영업소재지 변경을 제외한 아래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함)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장의 면적
변경신고의 신청
영업허가를 받은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자가 위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사항 변경 신청·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
위반 시 제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변경신고의 대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위탁급식·제과점영업자가 신고한 사항 중 아래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후단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함)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장의 소재지
영업장의 면적
변경신고의 신청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에 영업신고증 및 아래 구분에 따른 각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1.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3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서류
2. 건물 외부에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용하려는 장소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변경 전 식품의 유형 또는 변경하려는 식품의 유형이 자가품질검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
위반 시 제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