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현금영수증의 발급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한 금액 이상인 음식점 또는 단란주점영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입대상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식점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항제1호·제4호, 별표 3의3 및 제4항).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해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이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 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자
위 1.을 적용하는 경우 음식점(소비자상대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음식점의 수입금액만으로 하고, 음식점(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2항).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해당 사업월수(1개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함)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3항).
※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Q. 올해 분식집을 창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분식집도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A.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 음식점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400만원이상이어야 해요(「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항제1호 참조). 즉,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알 수 없는 사업의 첫 해이거나, 수입금액이 2천40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아도 돼요.
따라서 올해 분식집을 운영하는 첫 해라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표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음식점 영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다음의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제2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국세청 고시 제2024-13호, 2024. 5. 14. 발령·시행) 제2조].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 :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천정(천정걸이 사용)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제2조 및 별표).
'의무발행 가맹점'은「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별표 3의 3에 따른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가맹점을 의미하며, 의무발행 가뱅점 외의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일반가맹점'에 해당합니다.
위반 시 제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사업자가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9제2항제1호).
발급대상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6항).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2항).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금지행위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이외에 어떠한 명목의 추가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제3조).
현금영수증가맹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제4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초과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다른 현금영수증가맹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정당한 사유 또는 소비자의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하는 행위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거래상대방이 아닌 타인에게 교부하는 행위
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 취소하고 거래상대방이 아닌 타인에게 재발급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9제2항제2호 및 제162조의3제3항).
해당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해서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해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 각각 5%에 해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천원으로 함)
탈퇴 사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된 사업자는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5항 전단).
이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5항 후단).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