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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의 납부
음식점 사업자는 영업을 통해 얻은 소득금액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정한 세율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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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소득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함)의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본문).
종합소득세는 거주자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한 것에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
과세기간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5조제1항).
장부의 비치 및 기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복식부기의무자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간편장부대상 이외의 모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소득세법」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제1항).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1항).
간편장부대상자
다음의 사업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9항에 따른 간편장부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1호 및 제2호나목).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음식점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음식점 사업자
"간편장부"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9항).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
※ 간편장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간편장부 고시」(국세청 고시 제2024-19호, 2024. 7. 19.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는 장부에 따라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결손이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45조제1항 참조).
"결손금"은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사업자가 복식부기(「소득세법」 제160조) 또는 간편장부(「소득세법」 제161조)를 비치·기록하지 않았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해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5제1항).
(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함)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사업자의 소득금액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필요경비)의 금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는 다음 중 작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1. 소득금액 = 수입금액-필요경비-(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2. 소득금액 = {수입금액-(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X 배율[간편장부대상자 : 2.8, 복식부기의무자 : 3.4]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수입금액-(수익금액 X 단순경비율)}의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합니다. 단, 수입금액에서「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의2).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1호, 제2호나목 및 제208조제5항제2호나목).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음식점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천600만원에 미달하는 음식점 사업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이 아닌 자를 말합니다.
납부세액
사업자의 종합소득 납부세액은 {(과세표준 = 소득금액-소득공제) X 세율}의 금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2항 및 제55조제1항).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590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천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천4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7,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42%)

10억원 초과

38,460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신고 및 납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1항 및 제3항).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6조제1항).
※ 그 밖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성실 신고지원-종합소득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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