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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음식점 종업원은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일정한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음식점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건강진단 대상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본문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본문).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단서).
건강진단 시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종업원은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건강검진의 항목 및 횟수
대 상 |
건강진단 항목 |
횟 수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제외)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
1. 장티푸스 2. 파라티푸스 3. 폐결핵 |
1회/년 |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3항제1호).
영업 종사의 제한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영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제2항).
또한, 영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거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합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제3항).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함)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거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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