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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대상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음식점(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함)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 및「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국민연금법」 제8조제2항 본문).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8조제2항 단서).
자격 취득 및 상실 등 신고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사실, 사업장의 내용 변경 및 휴업·폐업 등에 관한 사항과 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및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함)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21조제1항 및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모두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되며,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제2항).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1항).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위 2.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위의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가입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
따라서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자격변동 신고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는 지역가입자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사용된 날 또는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등 그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2항).
※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함)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고용보험법」 제8조제1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고용보험법」 제5장의2 또는 제5장의3에서 규정된 사항에 한정하여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고용보험법」 제8조제2항).
자격 취득 및 상실 등 신고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15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Q.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저 혼자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저 같은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18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본인을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이처럼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나중에 음식점을 폐업하게 되는 경우, 수급자격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가입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보험관계의 성립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및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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