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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계약 및 채용
종업원을 채용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최저임금·휴게시간·근로 후 휴일 등을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근로계약이란?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근로계약서 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및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임금
소정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규제「근로기준법」 제60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제「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청소년의 채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소년 채용의 나이 제한
15세 미만인 사람(「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함)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본문).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단서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본문).
청소년의 근무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본문).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단서).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본문).
다만, 18세 미만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단서).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 고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 청소년 근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근로청소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무 여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최저임금의 보장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최저임금액은 9,860원입니다[「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3호, 2023. 8. 4. 제정, 2024. 1. 1. 시행)].
※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임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근로 후 휴일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일요일은 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유급휴일을 받을 수 없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적용기간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규제「근로기준법」 제53조, 제59조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의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퇴직금의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퇴직금제도의 설정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퇴직금 지급 대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또한, 퇴직금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본문).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 퇴직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퇴직급여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채용
Q. 요즘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저희 음식점에서 일할 종업원으로 중국동포를 뽑으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혹시, 필요한 절차가 있나요?
A.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려면 우선, 고용지원센터에 내국인 근로자 구인신청을 하고, 7일 이상 내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해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제2호 및 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제2호).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채용할 근로자를 선정하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고(「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해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이처럼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내국인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하고 국내법에 따라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 꼭 명심하세요~!
※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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