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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의 갱신
음식점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계속해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차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갱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합의의 갱신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존속시키도록 하는 합의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묵시의 갱신
"묵시의 갱신"이란 임대차기간이 만료됨에도 당사자 사이에 계약해지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임대차관계를 존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4항 전단).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4항 후단).
※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묵시의 갱신은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단서).
「민법」 상 계약의 갱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은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639조제1항 본문).
전임대차에 대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해 소멸합니다(「민법」 제639조제2항).
계약갱신의 요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의 갱신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본문).
계약 갱신의 거절
임대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단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갱신의 범위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2항).
갱신된 임대차의 조건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3항 본문).
다만, 차임 또는 보증금은 증감할 수 있으며, 증액의 경우에는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3항 단서, 제11조제1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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