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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등급의 지정
음식점 영업자는 위생상태를 평가받고 위생등급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생등급 지정을 받은 음식점은 기술적 지원, 검사 등의 면제, 융자 및 사업의 우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생등급의 지정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정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위생등급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7조의2제1항).
신청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생등급을 지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35호, 2023. 5. 30. 발령·시행) 제3조].
1. 신규로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2.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3.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평가 또는 재평가 결과 최종적으로 등급 보류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지정 신청 및 절차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려는 식품접객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에 한함)는 위생등급 지정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2서식)에 영업신고증 및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자율평가 결과서(「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제1항 및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7조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신청서를 접수받고 위생등급 지정을 위하여 직접 평가하거나, 평가기관에 송부합니다(「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7조제3항).
지정기관(위생등급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으로부터 위생등급 지정신청을 받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기관을 말함. 이하 같음) 또는 평가기관(지정기관으로부터 위생상태 평가업무를 위탁받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이하 같음)에서는 음식점 위생상태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기관에서 평가하는 경우 평가 결과를 민원처리기간 만료 14일 전까지 지정기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7조제4항, 제2조제1호 및 제2호).
위생등급 지정서 및 표지판 발급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위생등급을 지정하고 위생등급 지정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3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제2항).
지정서를 발급하는 경우 지정기관은 신청인에게 위생등급 표지판(「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표 2)을 제작·발급해야 합니다(「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7조제6항).
위생등급 지정 결과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위생등급 지정 결과를 공표할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7조의2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제3항).
위생등급 재평가 신청
위의 평가결과가 신청인이 희망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정기관은 등급 지정을 보류하고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보류 통보서(「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4호서식)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8조제1항).
신청인은 위에 따라 보류 통보서를 받을 경우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재평가 신청서(「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8조제2항).
재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평가 절차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7조제4항과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을 따르며, 재평가를 신청하는 횟수는 최초 지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 동안 총 2회로 제한합니다(「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8조제3항).
위생등급 지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생등급 지정 표시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영업자는 그 위생등급을 표시해야 하며, 광고할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7조의2제4항).
위생등급을 표시할 때에는 위생등급 표지판을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 또는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제4항).
지정 기간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은 위생등급을 지정한 날부터 2년으로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7조의2제5항 본문).
지정 기간의 연장
다만, 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4서식)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7조의2제5항 단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3제1항 및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7조제2항).
지정기관 또는 평가기관에서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표 1의 음식점 위생상태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기관에서 평가하는 경우 평가 결과를 민원처리기간 만료 14일 전까지 지정기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7조제4항).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하고, 위생등급 지정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3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3제2항).
위생등급 지정의 변경
음식점위생등급 지정을 받은 영업자가 지정받은 해당 업소의 영업의 형태(한식, 일식, 중식 등 주요 판매식품)를 변경하거나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이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지 2호서식)에 영업신고증 및 위생등급지정서(위생등급표지판을 포함함)을 첨부하여 지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7조의3제1항).
위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사항 변경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받고 위생등급 지정을 위하여 직접 평가하거나, 평가기관에 송부해야 합니다(「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7조의3제2항).
지정기관 또는 평가기관에서는 음식점 위생상태 평가항목·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결과를 민원처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지정기관에 송부해야 합니다(「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7조의3제3항).
위생등급 지정의 취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영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7조의2제6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3제3항).
1.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후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위생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3. 규제「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경우
위생등급 지정서 및 표지판 반납
위생등급 지정업소 중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 지정 취소되는 경우, 또는 유효기한 종료 시에는 발급된 위생등급 지정서 및 표지판을 발급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하며, 영업자가 반납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0조).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에 대한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술적 지원
위생등급 지정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식품접객영업자는 다음에 따른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7조의2제7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3제4항).
1.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교육
2. 위생등급 지정 등에 필요한 검사
검사 등의 면제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업소는 규제「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을 2년 동안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7조의2제8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3제5항).
융자 및 위생등급 지정 사업 우선 지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진흥기금을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과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선 지원할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7조의2제9항 및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2조).
1. 방역, 포충등, 청소비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2. 물티슈, 손소독제, 쓰레기봉투, 앞치마, 위생복, 행주 등 위생용품에 관한 사항
3. 사전컨설팅 비용 등 위생등급 평가에 관한 사항
4. 손소독기, 방충·방서시설, 영업장, 조리장, 창고, 간판 등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통찬통, 소형 복합찬기, 영문 메뉴판 등 음식문화개선에 관한사항
6. 상하수도요금 및 지하수 수질 검사비 등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
7. 광고, 안내책자, 공중파, SNS 등 홍보에 관한 사항
8. 기타 시 도지사 또는 시군구 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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