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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
음식점 영업자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종량제 봉투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때에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방식을 통해 배출자별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쓰레기의 처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쓰레기란?
“쓰레기”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하며,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주로 생활폐기물에 해당합니다.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로서,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 및 제1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
생활폐기물의 처리 수수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규제「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 전단).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 후단).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함]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사업장 규모(200제곱미터 이상에 한함) 또는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중 일부 제외 대상 업종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름]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해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1항 및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제2호).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3항).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신고한 자에 한함)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따른 음식물의 처리
Q.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위탁처리해야 하는 음식점이 아니면, 종량제 봉투 등을 이용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면 돼요(규제「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3항 및 제14조제6항 참조).
최근에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제도를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며, 장비에 RFID태그를 인식하거나 배출하면 배출자와 배출된 음식물쓰레기의 무게정보가 중앙시스템에 자동 전송되어 수수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RFID방식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계량방식에 따라 개별계량, 차량수거, 휴대형리더기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음식점에는 주로 차량수거방식과 휴대형리더기 방식이 이용된답니다.
<출처: U 도시생활폐기물 통합관리서비스(www.citywaste.or.kr) 참조>
※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4-66호, 2014. 4. 22. 발령·시행)> 및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citywast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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